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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벌금제 개혁 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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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5:24
조회
686
벌금제 개혁 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힐 위기를 겪고 있는 가난한 시민을 돕기 위한 은행입니다. 장발장은행의 대출은 전부, 무담보, 무이자로 진행합니다.

 장발장은행 설립 이전부터 인권연대를 중심으로 벌금제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 벌금제 개혁을 위한 두 개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11월 30일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12월 1일의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첫 번째 법률은 [형법] 일부 개정안으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동안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있었지만,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어서, 오히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보다 선처받았다고 느끼는 등의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하였고, 가난한 시민들의 처지를 고려할만한 방편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하되, 그 상한은 500만원으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형법] 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총칙 부분에 대한 개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역사적 의미도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문제는 형사법학자들의 논의에만 등장하던 주제였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법률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과 분할 납입은 현재 검찰의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활용하기 어렵기에,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분할납입이나 납입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 통과된 것입니다.  

 이로써,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구금되는 시민이 매년 4만 명이 넘는 가슴 아픈 비극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숙제가 많지만, 장발장은행은 오늘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인권연대의 벌금형 개혁 작업과 장발장은행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신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하셔서, [국회로 간 장발장]이란 행사를 이끌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님은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해주셨고,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전해철 의원님의 노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세분 외에도 여야의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권연대의 벌금제 개혁 활동과 장발장은행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발장은행과 인권연대는 앞으로도 벌금제와 관련하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른 벌금액수를 내게 하는 일수벌금제의 도입 등의 남은 개혁 과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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