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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성SDI 분신노동자 금품매수 의혹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6:19
조회
524

국가인권위원회는 삼성SDI 분신노동자 금품매수의혹의 진실을 밝혀내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이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동자 인권탄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구속당해 실형을 산지도 어언 1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김성환위원장이 3년 5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2003년 6월5일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분신기도사건의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2003년 6월 5일 사건은 삼성SDI가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해야할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이에 분노한 노동자 4명이 승용차 두 대에 휘발유를 끼얹고 회사 건물로 돌진하면서 일어난 분신기도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03년 부산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노동부는 이 사건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약속했었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방화사건으로 처리하였고 분신을 기도한 4명의 노동자는 억울하게도 “방화범”으로 몰려 1년 가까이 실형을 살아야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폭로한 김성환 위원장의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한 후” “과장”했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으므로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명예훼손” 법리를 매우 조악하게 해석해서 민주사회의 최우선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판결이며 기존 판례와도 배치되는 편파적인 판결이었다.


 하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진실은 조금씩 자라나 언젠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것이다.


지난해 8월 29일 분신기도사건의 당사자인 임모씨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김성환위원장에게 삼성SDI가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자기 가족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제보했다.


11월 24일 그는 김성환위원장의 파기환송심 1차 재판이 끝난 후 김성환위원장의 부인 임경옥씨를 만난 자리에서 2004년 추석 전에 친척인 이모씨와 삼성SDI가 자기 몰래 2억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2005년 봄 1억 이상의 돈을 보냈다며 더 자세한 정황을 털어 놓았다.


 임모씨가 두 차례에 걸쳐 털어놓은 삼성SDI 금품매수 의혹은 “분신기도사건”이 은폐.왜곡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로 인해 실형을 살고 있는 김성환 위원장이 무죄임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고인이 된 임모씨 부인의 농협통장에서만 2004년 5월에 출처불명의 돈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김성환위원장과 변호사가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신청과 증인신청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해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비전선포식]을 갖고 "거대기업 등 사영역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 강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최대 재벌이자 ”무노조 경영“방침에 따른 노동자 탄압의 온상인 삼성그룹이야말로 ”사영역 인권침해“의 대명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마땅히 개입해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진,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진실에 접근해감으로써 정의가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건으로 보나 판결 내용으로 보나 김성환위원장에겐 죄가 없다. ‘법경유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하루속히 김성환 위원장을 사면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 속히 조사권을 발동하여 삼성SDI가 분신방화사건을 은폐,왜곡하기 위해 저지른 금품매수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라!


하나, 분신노동자 금품매수 사건은 삼성SDI를 비롯한 삼성재벌이 노동자 인권탄압의 실상을 감추고 “무노조 경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추악한 범죄행위였다. 삼성재벌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반 헌법적인 “무노조 경영”을 즉각 중단하고 삼성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를 인정한 사법부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지금 당장 김성환 위원장을 사면하라!



2003년 4월 27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석방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일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다함께,민주노동당노동위원회,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살인적노조파괴책동과 여성인권유린 신세계이마트공대위[용인민중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경기여성단체연합〕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경기민중연대(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공무원노조 경기본부,민주노동당경기도지부,성남민중연대,전농경기도연맹,평택민중연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다산인권센터,경기민언련,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삼성일반노조,새사회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 36개 단체-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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