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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6:12
조회
472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황새울의 평화를 지키던 두 인권활동가가 지금 구속되어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상임활동가, 두 인권활동가는 지난 3월 15일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강제집행을 온 몸으로 막아내다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연행되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는 3월 6일과 15일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되었고, 이를 계속 내버려둔다면 평택에서의 공권력 경시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검찰의 구속 사유 어디에도 적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평택 주민들의 삶이며 생명인 평택 평야를 지켜내는 운동에 쐐기를 박고, 앞으로 강제수용을 강행하겠다는 법원의 의도이며, 인권활동가들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구속’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평택의 280여만 평의 농토가 미군의 침략전초기지가 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 몇 달 동안 황새울 들녘을 지키는 농민들과 연대해왔다. 수십 년 동안 맨 몸으로 일구어 낸 생명의 들녘을 미군의 침략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던져주는 몇 푼의 보상금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생명을 짓고 수확하기 바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침략당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 권리’와 함께 ‘침략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우리 헌법에도 평화주의는 대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떠들어대고 있는 ‘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은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허구일 뿐이다. 지난 3월 15일 경찰이 황새울 들녘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행사한 무자비한 폭력은 정부가 말하는 ‘안보’가 국민의 ‘안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경찰은 노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논갈이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된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인해 평화로운 황새울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반대단체 전문운동가’들이 고의적으로 주민들을 앞세워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들어 인권활동가들을 구속했다. 황새울 들녘의 주인은 바로 농민들이며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함께 싸워온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인권의식이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인권활동가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특권에 의해 박탈당하는 현장에 함께 해야 할 숙명적 책임이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 활동은 인권보호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구금, 구속, 괴롭힘, 납치, 살해 등 자신의 인권침해를 경험해 왔고, 1998년 유엔은 이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해 총회에서 선언문을 채택하고 특별대표부를 설치해 이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인권운동은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과 협력하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배제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그들과 함께 쇠사슬을 온 몸에 감는, 포크레인을 맨 몸으로 막아내는 등의 현장의 실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저항의 실천’이 쌓이고 쌓여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가 ‘인권의 이름’을 획득한다는 사실은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진정 살아 움직이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인권활동가들이 감내해야 할 고단한 투쟁은 시대가 요청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자유의 박탈을 감내하며 ‘고단한 투쟁’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두 동료에게 격려와 지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실천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과 정치적 의도만 가지고 인권활동가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그러한 검찰의 손을 들어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린 법원은 물론, 미군 침략기지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방부와 정부에 경고한다. 인권활동가들을 구속해 당장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부당한 구속은 앞으로 참여 정부와 사법부의 반인권성, 비민주성 그리고 부도덕함을 드러내는 뇌관이 될 것이다.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철회하여 농민들에게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자멸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강제 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2. 평택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3. 구속된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를 즉각 석방하라.


2006. 3. 22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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