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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7:00
조회
386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수용하라!


1.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아래 사회권전략팀)과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의견표명에 대해 환영한다. 현재 국회에 비정규직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노사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즘 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는 물론 한국? 英?전반에 비정규직 사안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사안에 대해 인권의 관점을 한국사회에 분명하게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일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혔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은 정규직과 근본! 적으로 다를 수 없고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기준설정은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는 데 분명한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기간제노동자의 사용에 대해 사용사유를 두어 제한하도록한 점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한 점 △파견허용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지하도록 한 점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한 점도 환영한다.


3.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의 발표가 잇자,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이 반대 입장을 펴는 논거는 비정규직 사안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문제이고, 인권을 고려하기에 앞서 국가경제를 생각해야 하며, 비정규직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4.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인권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비정규직 사안은 시장의 유연성이 아닌 인권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양적?질적 확산은 전체 노동자의 일상적 고용불안의 심화, 노동권의 약화와 노동조합의 무력화, 노동자의 빈곤화, 소득분배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비정규직 사안의 핵심은 노동할 권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의적인 해고 방지를 무력하게 하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거는 마치 군사독재시절,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노동자는 참으라고 윽박지르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운데 국가경제가 좋아진들 무슨 그게 소용이 있는가? 비정규직의 문제가 노동자 개인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국가경제나 거시경제, 시장, 기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시각을 가진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고 한국사회 분열과 해체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회 소득구조의 양극화 결과는 제 몫을 가져가지 못한 비정규 노동자의 땀과 피로 얼룩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특히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재계가 발표한 입장은 인권에 대한 무지의 극치를 이룬다. 열린우리당은 “의견표명이 인권위 업무 영역인지 확실하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권위가 수행할 업무는 국적, 인종, 신안 등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 향상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에게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한국정부가 가입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꼼꼼히 읽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사회권규약에서 노동권은 6,7,8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인권위법에서 국가인권위가 다루는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서, 여기에는 당연히 사회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권이 인권위의 업무 영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인권위는 사회권에 관한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사회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인권침해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주요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고,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수많은 의견 표명 중 하나로 간주”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폄하하고 국가인권위 흔들기로 읽힌다. 인권단체는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입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사회권전략팀과 연석회의는 노사정이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반영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다산인권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 (이상 5개 단체)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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