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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위기에 놓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재일동포 200인의 거주권 쟁취를 위한 ‘우토로 국제대책회의’ 공식 결성 가져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7:05
조회
475

1. 1940년 일본 교토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되어 60년 동안 정착하게 된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51번지의 재일동포 200인이, 일본 최고재판부의 최종판결로 강제 철거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에 오는 4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에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역사청산!거주권보장!우토로국제대책회의’(상임대표 박연철 변호사, 공동대표 김경남목사,나경원의원,이광철의원,진관스님) 공식 결성식을 갖고, 우토로 재일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 이번 ‘우토로국제대책회의’ 결성식에는 양심적인 일본인들로 구성되어, 17년간 우토로 주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싸워온 ‘우토로를지키는모임’의 대표인 다가와아키코 씨, 사무국장인 사이토마사키 씨 등도 참여하여 연대의 시간을 갖는다.


 


3. 한편 지난 4월 12일 결성되어 4월 23-24일 우토로를 현지를 시찰한 ‘우토로문제를 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13인의 여야의원 구성 : 강혜숙·김덕규·김형주·나경원·노현송·문학진·신중식·이광철·이원영·이혜훈·정문헌·정병국·한광원 의원, 간사 김형주의원)에서도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이광철의원, 나경원 의원)인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모임 소속인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결성식에 참여한다.


 


4. 결성식 프로그램으로는, 우토로 현지의 영상을 담은 동영상 상영, 가수 김권환의 ‘우토로의 노래’공연과 함께, 우토로 현지 재일동포들의 애환과 염원을 담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서’가 공식 발표되고, “질곡의 역사를 질풍노도와 같이 살아온 이 땅의 민중들과 식민지 정책에 의해 고향을 떠나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온 조선의 후예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하고...이들에 대한 역사가 올바로 인식되고 전후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이 발표된다.


 


5. ‘우토로 국제대책회의’는 27일(수) 결성식을 갖고, 우토로 1세 고향방문 실현 및 초청사업, 한일협정이 재일동포에 미친 영향에 관한 국회토론회, 출판 사진전 공연, 서명운동 및 모금캠페인, 시민들의 우토로 체헴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고, 국제 NGO와도 연대하여 유엔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한일정부간 외교적 안건 상정 요구, ‘우토로문제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과 연계하여 국회차원의 문제해결 촉구 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2005년 4월 26일(화)


역사청산!거주권보장!우토로국제대책회의


 



<결의문>


 을사조약 100년, 식민지 해방 60년, 한일협정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되었는가? 한일 관계는 진정으로 정상화되었는가? 질곡의 역사를 질풍노도와 같이 살아온 이 땅의 민중들과 식민지 정책에 의해 고향을 떠나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온 조선의 후예들의 호소에 귀 기울어야 한다. 역사의 올곧은 매듭을 게을리 하면 그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해방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의 뿌리깊은 차별과 배타 속에서 급기야 강제철거의 위기에 처해진 재일조선인 200명의 운명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책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토로를 이대로 역사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전쟁범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역사 청산을 포기한 한국 정부의 부끄러운 과오를 은폐하는 것이다.


 우토로는 우리가 극복해야할 살아있는 역사이자 동시에 반전, 평화의 기념비이다, 우토로를 지키는 것은 평화와 정의를 옹호하려는 우리는 양심을 지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 입각하여 우토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박탁하고 우토로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극력 저지할 것이며, 나아가 이들에 대한 역사가 올바로 인식되고 전후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utoro.jpg


 


 


* 우토로는...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51번지. 이 곳이 재일조선인 부락으로 형성된 것은 1941년 제2차세계대전 중 교토 군비행장 건설을 위해 일본 정부에 의해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한바(노동자가 집단으로 합숙하던 가건물)를 만들어 생활하면서부터입니다. 6000평(21,000평방미터) 가량의 면적에 1300여명의 조선인이 살았던 우토로는 처음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인 조선인들이 조국을 떠나 우토로에 들어오게 된 경위는 다양합니다.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우토로로 흘러 들어온 사람, 일본군 징용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노무를 선택한 사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거짓 선전으로 이주해 온 사람 등. 요컨대 총칼 앞에서 강제 징용 당하거나, 논밭을 빼앗기는 등 생계수단을 빼앗겨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도일해온 사람들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비행장 건설은 중단되었고 이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였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자비로 일본을 빠져나갔지만, 조국에 친척도 집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사람들, 배 삯을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때에 곧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품고서. 일본 정부와 기업은 전후보상은커녕 최소한의 인도적인 배려도 없이 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조선인이 노무 징용될 당시 우토로는 교토부의 토지였으나, 일본이 패전하면서 토지 소유권은 닛산차체주식회사(닛산자동차 계열회사)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조선인들은 공터를 갈고 닦아 집단 합숙소인 한바를 수리하거나 개축하여 허술하기는 했지만 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1987년 업적 부진에 허덕이던 닛산자동차 그룹은 경영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유휴자산 매각을 검토했고, 닛산차체는 우토로 마을의 토지를 처분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닛산차체는 주민 몰래 토지를 주민회 회장에게 3억 엔에 매각하였습니다. 주민회 회장은 또 다시 4억5천만엔에 부동산 회사 서일본식산(니시니혼쇼쿠산)에 전매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서일본식산은 주민 전원에게 퇴거를 강요하였습니다. 1989년 교토지방지판소에 ‘건물수거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대상은 거의 전 세대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은 60년 가까이 살아온 우토로 땅이 자신들 모르게 매매되었고, 또한 재판에 피고로 서게 된 것에 대해 모두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효 취득을 인정할 것을 호소했으나 1998년 교토지방재판소는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억울함과 불안감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습니다. 시효 취득을 인정받지 못한 주민들은 이번에는 일본이 비준한 사회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일명 A규약)을 들어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거주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사카고등재판소 역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어서 최고재판소도 2000년 이 건을 기각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사법적 판단은 이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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