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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반인권, 밀실야합 과거사법 분쇄와 올바른 과거청산법 쟁취 결의대회'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7:03
조회
415

- 역사왜곡·반인권, 밀실야합 과거사법 분쇄와 올바른 과거청산법 쟁취 결의대회 -


 과거청산법 제정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진정한 과거청산을 위한 기능을 상실한 이름뿐인 과거청산법이 될 위기에 당면했습니다.


 밀실야합을 통해 과거청산법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만 하는 정치권을 규탄하기위해 '올바른 과거청산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때 ; 4월 25일 18시.
- 장소 ; 국회 앞 (구)한나라당사 앞 광장.


 

<비상시국회의성명서>


역사왜곡·은폐 밀실야합 과거사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과거청산법 제정이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9월 이후 제대로 된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온 우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과거청산범국민위’)는 이번 4월 국회에서 과거청산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이 우리가 주장해온 올바른 과거청산을 거의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비상 시국회의를 개최하였다.


 


1. 과거청산법에 대한 여야 밀실야합은 역사를 팔아먹는 행위이다.


 우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야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법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다.


 이 밀실야합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국민적 화해와 사회통합이라는 과거청산법 애초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화해와 상생은커녕 좌우 이념대립, 국론분열 및 정쟁의 격화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는 악법이다.


 


2. 과거사법 2조5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과거청산법 제정이 아니라 역사은폐법의 제정이다.


 또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킨 것은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물타기 하거나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역사은폐법이다. 우리는 이 역사은폐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할 것이다.


 


3. 과거청산의 과제를 정치적 타협과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게 될 과거청산위원회 상임위원 전원 국회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위원회 운영과 진상규명 작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과거청산위원회의 상임위원(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상임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겠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과거청산위원회를 정치적 타협과 흥정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나눠먹기 흥정의 결정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에 나설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해온 피해 유족과 민주화, 인권 운동세력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4. 역사를 왜곡시킨 주체는 결코 올바른 과거청산작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여야밀실야합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과거청산범국민위의 요구대로 올바른 과거사법을 즉각 제정하라.


 


2005. 4. 25.


역사왜곡·인권탄압·밀실야합 과거사법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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