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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성 “무노조 경영”, 노동자탄압의 희생양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무죄 석방하라!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4:46
조회
447

삼성 “무노조 경영”, 노동자탄압의 희생양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무죄 석방하라!


우리는 오늘 사뭇 치떨리는 가슴을 안고 법과 정의의 보루를 자처하는 대법원 철문 앞에 모여 서있다.
“안기부 X파일”이 폭로되면서 믿고 싶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은 겉으로는 “윤리경영, 도덕경영”을 외치면서 밀실에서는 대담하게 돈뭉치로 권력을 사고, 대한민국도 사버리려는 흥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왔다. 삼성이 안겨준 돈뭉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작업에 매달렸던 삼성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다. 그것에는 삼성이 만들어낸 상품을 국산품이라며 애용해 준 서민들의 땀방울 또한 담겨 있다. 그러나 견제 받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족벌”은 노동자,서민들이 만들어 낸 어마어마한 부를 빼돌려 부실경영 무마와 노동자 탄압, 경영권 세습을 위한 “검은 돈”으로 물 쓰듯 뿌려댔다.


우리는 삼성이 말하는 “윤리경영”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 삼성과 함께 법정에 세우길 원한다. 그러나 범죄의 정점에 서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며 배짱 좋게 해외로 빠져나가 유유자적 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사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이건희 일가가 경영권 세습과 개인 치부를 위해 밀실에서 저질러 온 범죄행위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은 채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삼성 무노조 경영의 실상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구속 처벌한 것은 스스로 ‘법의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삼성그룹은 자산과 매출규모에서 한국 최대의 기업이다. 삼성이 휘청거리면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일거수 일투족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노동자들의 피나는 투쟁은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삼성의 노동자 탄압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무노조 경영”이 삼성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이는 우리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법정은 김성환 위원장의 폭로한 내용이 진실성과 공익성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방”이라 간주하여 그를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 결과 김성환 위원장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동고동락했던 동료들과 떨어져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단식투쟁으로 몸은 쇠약해 질대로 쇠약해져 있고 부모님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뼈저린 아픔을 겪어야 했다.


김성환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사회각계 인사 700여명과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대법원을 향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일 김성환이 유죄라면  논리적으로 삼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조차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잘못된 경영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조차 봉쇄해버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로 인해 기업을 자기 멋대로 부실하게 경영해 온 기업주는 면죄부를 받게 되고 부실경영의 폐단과 부담은 발언권이 없는 노동자, 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됨으로써 사회모순은 더욱 증폭 될 것이다. 대법원이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고 사회정의를 걱정한다면 한국사회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통해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10월 28일 오후2시, 우리는 대법원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또 다시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모두와 힘을 합쳐 사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5. 10. 27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사건에 대한 사회단체 인사 700인 공동 의견서 -


사법 정의를 세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사건은 지난 2월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김성환 위원장이 법정 구속을 당하면서 언론지상을 통해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김성환 위원장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되었고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31일이면 부산교도소에 있는 김성환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 형기의 만기일이 돌아옵니다. 김성환위원장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귀 재판부(대법원)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사회 양식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전해드리면서 인권신장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자 합니다.


김성환위원장은 수 년 전부터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경영 방침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그룹을 상대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이 오랜 세월 가족과 자신의 안위조차 돌보지 못한 채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초일류기업’ 삼성그룹의 잘못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온 것은 우리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품게되는 단순하고 소박한 정의감-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의 발로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주고 있기에 삼성의 노동자들 또한 이러한 권리보장으로부터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경영진의 일방적인 무노조경영 이념내지 철학으로 인해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실제적으로 봉쇄당해 왔음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이 출판물과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실제 사례를 들어 무노조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삼성그룹 경영진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피해”는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인신을 구속당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의 행위는 삼성 그룹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안기부 X파일 사건”“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등으로 삼성그룹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X파일사건”의 전말이 그야말로 소상히 밝혀지게 된다면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많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씻을 수 없는 오욕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제1의 기업으로서 삼성그룹의 경영실태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일거수 일투족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삼성그룹이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도경영’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중의 한명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러한 일반인의 상식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한 사회의 안정 또한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재판하는 귀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0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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