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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 DB 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 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4:50
조회
518

인권·사회단체 공동 성명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 DB 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 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유전자 감식의 ‘개별적 활용’과 강제적 DB구축은 분리해서 논의해야


 


1. 법무부는 11월 11일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무부는 법률의 제안 이유로 ‘강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검거 할 수 있는 효과’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정이 가져올 위험성에 주목하며, 반대의 견해를 밝힌다.


2. 이 법률안은 특정범죄자와 피의자의 유전정보를 강제적으로 채취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로 그 속성상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B는 그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입력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현재 법률안의 특정범죄는 11개 죄목이지만 이들만 입력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며, 입력 대상이 많아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강력범으로 시작하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나타나면 여론의 힘을 얻어 유전자 채취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유전자 DB는 입력 대상의 확장가능성 뿐 아니라 외부와의 연동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법률(안)이 이점을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다. DB 관할 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이던 검경은 각각의 DB를 구축해 연동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법률안은 유전자 DB를 범죄자 확인뿐만 아니라 변사자 확인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범죄자 DB가 아니라 향후 행정적 목적으로의 활용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3.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나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용의자의 식별 유전정보를 국가가 강제로 분석해 보관․검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 등 신체의 극히 일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검찰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빼앗긴 사람은 형을 다 마친 이후에도 평생 수사기관의 감시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생명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아닌 것이다. DB를 구축해 운용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자 DB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판사마다 입장 차이가 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또한 신원확인 유전자 DB를 설립한 외국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각 개인마다 고유한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와 전 국민의 지문을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비정상적 신원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차제만으로는 범인을 확정 할 수 없는 ‘유전자 감식 정보’를 DB로 구축해 활용하겠다는 것은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인권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개인 유전정보 활용과 관련해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경찰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90년대 중반부터 검찰과 경찰은 각각 자체 DB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관리 주체를 두고 다툼을 벌여 왔다. 검찰은 1998년 유전자 DB 구축 준비를 완료한 후 관련 법률을 마련한바 있으며 2002년에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은행 구축을 제안했다. 경찰은 이미 1995년에 DB구축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고 2000년에는 범죄자 유전자은행 추친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각각의 기관이 DB를 구축해 연동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게 이른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DB구축을 염두해 두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 개입해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자 검사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게 하는 조항을 삽입해 법률을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5. 작년부터 유전자 DB구축을 통한 미아찾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더더욱 신뢰할 수 없다. 미아찾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검찰이 해오던 사업으로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인권 사회단체들의 우려를 사왔던 사업이다. 그런데 경찰은 2004년 이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법률적 기반도 없이 강행했다. 경찰은 ‘장기미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부모를 찾고자 하는 미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인적정보가 없어 DNA 채취 가 꼭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기본 개념 및 통계조자 밝히지 않고 우선 뽑고 보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명확한 위탁아동들에게 DNA 채취를 요구하거나 채취한 DNA를 외부로 넘길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미아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지체장애인, 치매 노인, 변사자로 그 대상을 확장했다. 그 동안 검경이 유전자 감식 정보를 이용한 신원확인 영역에서 보여준 모습은 각종 DB가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또 다른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6. 지금 시급히 필요한 법률은 강제적 DB구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개별 상황에서의 유전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명분 아래 적게는 수 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단위로 일반 시민들의 DNA를 수거해 활용하고 있지만 수집·분석·이용·폐기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전정보의 오남용이라는 개념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 증거도 없이 개인의 고유한 물질인 DNA를 채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할 점은 DB가 구축된다고 해서 이런 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유전자 감식 정보를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자 감시와 검거의 효율성을 근거로 강제적 DB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05년 11월 14일


다산인권센터, 생명공학감시연대(녹색연합,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초록정치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풀꽃세상,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한 YWCA연합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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