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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김성환 위원장 “상고기각” 규탄 성명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4:47
조회
511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기만적인 “상고기각”을 규탄한다!


2005년 10월 28일, 대법원은 삼성과 검찰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당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제1~6항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제7항에 대해서는 “상고기각”으로 판결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김성환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받은 실형 8개월 가운데 2개월이 확정되어 2003년 집행유예선고 때 받은 3년까지 포함해 실형을 살게 되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김성환 위원장 재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고심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삼성의 손을 들어 준 기만에 가득 찬 판결이었다. 이로써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시 한번 “테러”를 당했으며 사법부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은 재확인 되었다.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대책위원회(준)]와 우리사회 양심을 대변하는 사회단체인사 700여명은 김성환 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가 되어 버렸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한 공소사실 제7항 “삼성SDI 울산공장 분신방화사건”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이 졸속 수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 은폐한 흔적이 너무나 역력하다. 김성환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이 검찰의 수사결론처럼 “단순 방화사건”이 아니라 삼성SDI가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부당 개입하면서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분신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폭로했다. 이 사실은 당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단(대표-울산인권운동연대 최민식 위원장)이 현장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앵무새처럼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한 후 이를 과장”했다고 말하고 있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삼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우리는 도대체 법원이 에둘러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공공”을 가장한 우리사회 10%도 안되는 삼성의 이건희 가문같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김성환 위원장을 구명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면서 삼성의 불법,비리,노동자 탄압에 대한 반대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계는 이러한 “반 기업정서”(실상은 반자본주의 정서)를 우려하면서 누군가 이러한 정서를 조장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부추기고 확대시키는 것은 기득권층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법 권력임을 하루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성환 위원장은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재판은 나의 재판이 아니“며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무엇도 삼성족벌과의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 대책위원회(준)]는 김성환 위원장의 이러한 뜻에 따라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이상, 이제는 투쟁의 화살을 정부로 돌려 김성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 10. 28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대책위원회(준)


구속노동자후원회,다함께,민주노동당노동위원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노총경기본부,민주노총경기지역일반노조,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불교인권위원회,살인적노조파괴책동과 여성인권유린 신세계이마트공대위[용인민중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경기여성단체연합〕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 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경기민중연대(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공무원노조 경기본부,민주노동당경기도지부,성남민중연대,전농경기도연맹,평택민중연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다산인권센터,경기민언련,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새사회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 31개 단체-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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