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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제3회 종교자유인권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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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1:44
조회
422

교회개혁실천연대, 제3회 종교자유인권상 수상


- 거대권력화 된 교회 향한 비판과 개혁으로,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
- 시상식은 2012년 12월 26일(수)에 열려


<종교자유인권상> 심사위원회는 2012년 수상자(제3회)로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 변호사· 백종국 경상대 교수·오세택 두레교회담임목사·정은숙 교회문제상담소 부소장)를 선정하였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그동안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반대운동, 민주적 교회운영을 위한 정관 보급운동, 건강한 교회재정 확립을 위한 활동, 목회자납세지원 사업, 교단총회 참관활동, 사회참여활동, 신도들의 바른 신앙교육을 돕는 훈련과정 개설, 교회문제 상담 등을 통해, 한국 개신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최근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개신교 교단 중 처음으로 ‘교회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인권연대 <종교자유인권상> 심사위원회에서는
교회 개혁을 통해 사회 개혁을 지향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 본연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정신을 더 건강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고자 기쁜 마음으로 ‘교회개혁실천연대’에 “제3회 종교자유인권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권연대는 2010년부터 종교의 자유, 종교와 관련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종교자유인권상>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서울 대광고등학교 재학시절 종교자유 문제를 제기하였던 강의석씨와 강남대학교에서 해직되었던 이찬수 교수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회 상금 3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종교자유인권상>은 종교 자유의 정신을 사회화시키고, 종교를 인권의 문제와 연결시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북돋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 타자를 배려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제1회 <종교자유인권상>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가 본상을, ‘류상태, 정순훈 부부’가 특별상을 받았고, 제2회 <종교자유인권상>은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실장)’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하 시상 사유>

종교(宗敎)의 한자상 의미는 ‘최고의(宗) 가르침(敎)’입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해주는 근원적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심원한 진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해주는 데 종교 본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비인간적인 것에 속박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을 권리, 즉 인권과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의(宗) 가르침(敎)’이 제도화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어야 할 제도가 도리어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속박하거나, 제도로 사람을 재단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틈에 권력이 되어버린 종교의 제도와 조직이 사람으로부터 천부적 존엄성과, 그에 근거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즉 자유를 빼앗아가는 모순이 종종 벌어집니다. 제도화된 종교가 흔히 범하는 잘못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가 종교 본연의 세계로부터 타락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인간의 깊은 자유를 존중하고 발휘하도록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종교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신교계에서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더 많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권력화되지 않고 낮은 곳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재정 투명화 운동, 목회자 세습 반대 운동, 목회자 소득세 납세 운동 등을 벌여온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개혁 정신은 귀감이 됩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10여년 동안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자정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봉사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재정 비리 의혹을 사회화하고, ‘사랑의 교회’의 탈법적 교회 건축 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망교회’, ‘왕성교회’ 등의 목회자 세습의 문제점을 폭로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 차원에서 교회세습방지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데 직·간접적 공헌이 큽니다.

이에 따라 인권연대 종교자유인권상 제정위원회에서는 교회 개혁을 통해 사회 개혁을 지향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 본연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정신을 더 건강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고자 기쁜 마음으로 ‘교회개혁실천연대’에 “제3회 종교자유인권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권연대 종교자유인권상 심사위원회
2012. 12. 11


문의 : 인권연대 사무국(02-749-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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