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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8.15 사면 촉구 기자회견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6:30
조회
573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8.15 사면 촉구 기자회견문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오는 8.15 광복절에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을 즉각 사면하라 !

지금 영등포교도소에는 헌법에도 어긋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맞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젊음을 바쳐온 삼성일반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이 수감되어 있다. 김성환 위원장은 2005년 2월 [삼성재벌노동자탄압백서]를 통해 삼성재벌의 노동자 인권유린 사례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당한  후 , 1년 6개월 가까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5년 10월 28일 김성환 위원장이 출간한 백서에 나와 있는 “노동자 불법 납치, 감금, 산재노동자 강제퇴직” 등 삼성재벌이 그동안 저질러 온 노동자 인권유린 사례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 분신방화사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3년 5개월의 실형이 확정되고 말았다.


하지만 2003년 6월 5일 벌어진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 분신방화사건’은 삼성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두드러진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었다.


삼성SDI 경영진은 노동자의 자율에 맡겨야 할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 삼성SDI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고 선거가 끝나던 날, 4명의 노동자가 분신을 하기 위해 승용차에 휘발유를 끼얹고 회사 건물을 향해 돌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조사를 벌였던, 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와 2003년 울산 노동사무소 국정감사 자료에도 이 같은 정황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SDI 관리자들의 증언만 듣고 이 사건을 “단순방화사건”이라고 왜곡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삼성SDI에게는 면죄부를 준 반면 소중한 생명을 던져 이에 저항하고자 했던 4명의 노동자들은 “방화범”으로 몰려 억울한 실형을 살게 되었었다. 얼마 전 삼성SDI측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분신을 시도했던 노동자 중 한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주고 김성환 위원장 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까지 드러났다.


그동안 ‘삼성 장학생’으로 의심을 받아 온 검사과 판사들은 김성환 위원장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영원히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탄압 속에서도 진실은 새록새록 고개를 내밀고 있다. 정말 양심이 있는 사법부라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실형판결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누려야 할 인권마저 유린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기도 하다. 거대권력 삼성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공적인물”에 비견됨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이를 무시한 채, 그동안 삼성이 저질러 온 잘못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시민들에게 ‘자기 검열’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로써 김성환 위원장의 행위가 유죄라면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삼성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들 또한 ‘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률적 판단인지는 삼척동자라도 금방 알 수가 있다.


정의를 갈망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조항을 상기시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 하루 속히 김성환 위원장을 사면하라! 그 길만이 사법부의 오심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김성환 위원장과 불특정 다수 시민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김성환위원장을 반드시 사면하라!


하나. 대한민국에는 김성환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악법과 그릇된 사법부 판단에 의해 억울하게 갇혀있는 양심수들이 많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 15일에 모든 양심수를 사면하라!


하나. 삼성권력과 유착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은 각성하라!


 


2006년 7월 12일(목)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석방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일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다함께,민주노동당노동위원회,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살인적노조파괴책동과 여성인권유린 신세계이마트공대위[용인민중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경기여성단체연합〕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경기민중연대(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공무원노조 경기본부,민주노동당경기도지부,성남민중연대,전농경기도연맹,평택민중연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다산인권센터,경기민언련,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삼성일반노조,새사회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 36개 단체-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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