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활동소식 > 공지사항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성명서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6:46
조회
453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성명서


서울YMCA는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여성참정권을 제한하는
헌장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그동안 서울YMCA 100여년의 역사와 함께한 2만 5천여 명의 여성회원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헌신으로 우리 사회 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다. 이러한 역사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운동체로 출발한 YMCA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성회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에 전력해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던 가부장적인 제도들이 폐지되고 여성들은 남성들과 더불어 동등한 권리와 역할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3년 자주와 개화에 대한 열정으로 창립해 시민사회운동의 산실 역할을 해온 서울YMCA가 창립한지 10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총회 여성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한국 시민운동과 YMCA운동의 정체성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언론 등이 나서서 서울YMCA의 관행적이고 누적적인 성차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해왔다. 급기야 지난 2006년 6월에는 한국YMCA 전국대회에서 서울YMCA가 성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울YMCA 퇴회 및 퇴회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이것은 시민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서울YMCA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까지 매 총회 때 마다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성차별적인 헌장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절망을 금할 길 없다. 2006년 ‘회원자격을 남성으로 규정’ 하는 시대착오적인 헌장개정안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2007년에는 ‘이사회가 총회t구성원의 선출방법을 규정할 권한을 갖는 대의원제’를 도입했다.


 서울YMCA 이사회가 도입한 ‘대의원제’는 “△총회 대의원을 500명 내외로 구성하고 △총회 대의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 중 회원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최종 확정하며 △당연직 대의원은 40%, 선출직 대의원은 양성 중 어느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대로라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회원은 기껏해야 총대의원 수의 12% 남짓으로 오히려 여성참정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다시 한번 서울YMCA가 성평등한 공동체로서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YMCA는 기존 헌장 개정안에 따라 여성회원들에게 즉각 총회 참정권을 부여하라!


 여성회원들의 총회 참석은 헌장 개정사항이 아니다. 현행 서울YMCA 헌장은 회원자격을 ‘보통회비 이상을 납부한 만 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본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총회 참여는 별도의 헌장개정 사항이 아니며 기존헌장의 총회구성원 자격규정에 따라 총회구성원으로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서울YMCA는 여성 참정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헌장개정안을 철회하라!


 선출직 대의원 중 한성이 80%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며 오히려 여성참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어느 한 성이 20%를 넘을 수 없으므로 남녀 모두에게 차별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적극적 조치 등으로 현재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차 30%가 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기울여야 할 YMCA가 반민주적이고 성차별적인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시민사회의 수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한국YMCA 전국연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YMCA 사태 해결에 나서라!


 서울YMCA의 성차별적 관행과, 지속되는 비상식적인 헌장개정안 상정으로 YMCA는 시대에 앞서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시대에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YMCA 전국연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2월 23일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강명구 강지원 남윤인순 오창익 이영자

전체 1,06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인권연대 자원활동 신청
hrights | 2023.08.31 | 추천 0 | 조회 4129
hrights 2023.08.31 4129
공지사항
인권연대 회관 건립에 힘을 보태주세요
hrights | 2021.01.11 | 추천 0 | 조회 13400
hrights 2021.01.11 13400
152
[Free Burma Campaign (Korea)의 35차 기자회견문]
hrights | 2017.05.25 | | 조회 379
hrights 2017.05.25 379
151
<버마 8888마민중항쟁 19주년 기념 성명서> 버마군사정권은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민주화를 위한 평화적인 노력을 다하라
hrights | 2017.05.25 | | 조회 395
hrights 2017.05.25 395
150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권은 구속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사면하라!
hrights | 2017.05.25 | | 조회 451
hrights 2017.05.25 451
149
디페인 학살 규탄과 진상규명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hrights | 2017.05.25 | | 조회 583
hrights 2017.05.25 583
148
<공동성명서> 김치수 씨의 평화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지지하며
hrights | 2017.05.25 | | 조회 526
hrights 2017.05.25 526
147
<공동성명서> 인권의 이름으로 한미 FTA를 반대한다
hrights | 2017.05.25 | | 조회 548
hrights 2017.05.25 548
146
국제 앰네스티 선정 양심수 김성환의 투쟁 기록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출간에 즈음한 삼성 재벌 규탄 기자회견문
hrights | 2017.05.25 | | 조회 496
hrights 2017.05.25 496
145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성명서
hrights | 2017.05.25 | | 조회 453
hrights 2017.05.25 453
144
[성명서] 필리핀 아로요 정권과 군부는 지속되는 살인을 즉각 중단하라!
hrights | 2017.05.25 | | 조회 464
hrights 2017.05.25 464
143
버마군부지원 중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07.02.13)
hrights | 2017.05.25 | | 조회 453
hrights 2017.05.25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