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활동소식 > 공지사항

부당하게 강제전역된 피우진 중령 사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5 16:39
조회
520

 <부당하게 강제전역된 피우진 중령 사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국방부는 피우진 중령에 대한 전역결정을 철회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오전 11시,  장 소 - 국방부 앞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피우진 중령에 대한 전역결정을 철회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


한국 최초의 여군 헬기 조종사 피우진 중령이 국방부에 제기한 전역처분취소 인사소청이 13일 기각되었다.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피 중령에 대한 전역처분이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상(53조 2항)의 전역사유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전역'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 중령은 이미 완치된 유방암 수술 병력 때문에 2005년 6월 연례 신체검사에서 업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공중근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어 피 중령은 같은 해 10월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전역사유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뒤, 올해 9월 14일에 있었던 육군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결정이 내려져 지난 11월 30일 강제 전역되었다.


피 중령은 최초의 여군 헬기 조종사로서 국군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며, 업무 수행과 군 생활의 모든 면에서 후배 여군은 물론, 군 외부에서도 신뢰를 받아왔다. 피 중령은 수술 이후에도 항공학교 학생대장직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부대원들의 존경을 받아왔고, 2005년 5월 정기 체력검정의 모든 항목에서 특급과 1급을 받아 군복무에 체력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2005년 10월 국군논산병원에서도 “일상생활이나 군복무에 불편함 없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소견서를 제출하여 군 스스로 복무를 위한 신체적 결격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 당국의 공식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피 중령은 군 복무 수행을 위한 육체적 정신적 힘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해남 땅끝 마을에서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400여km에 이르는 길을 23일에 걸쳐 돌파하여 완주해내기도 하였다. 강인한 육체와 군 복무에 대한 헌신적 의지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일은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방암에 대한 현대의학적 소견에 따르더라도 피 중령에 대한 군 당국의 강제전역조치는 부당하다. 군 당국이 피 중령의 공중근무 자격을 박탈한 2005년은 이미, 유방암이 완치된 지 만 3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암 전문가들은 유방암의 경우 초기진료를 통한 생존율(5년 이상)이 98%에 이르러, 일상생활에 어떠한 신체적 불편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첨단 군사 기술을 강조하는 군 당국이, 첨단 의학 기술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낡은 규정에만 얽매이는 것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며, 몰상식적인 행태임에 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피 중령이 군 복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평생을 군에 복무하며 헌신해 온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임과 동시에,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직업 선택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피 중령은 정년을 3년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태다. 온 몸을 희생하고 평생을 다하여 국방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매몰차게 내쫓는 군 당국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또한 군 당국은 피 중령에 대한 강제전역조치가 국민의 헌법적 의무로 규정된 ‘국방의 의무’의 원칙을 근본부터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국방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가 병행되어야만 한다. 제대로 된 권리 보장도 없이 무조건적인 의무 수행만을 강요하는 것은,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만을 조장할 뿐이다.


피 중령에 대한 부당한 전역조치는 단순하게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전역 사유 운운하는 법리적 차원의 문제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시행규칙에 기대어 그것을 합법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도 군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문제가 없었던 다른 한쪽 유방마저 절제하면서까지 군인으로서의 삶을 지키려 했던 피 중령이다. 양다리를 잃고도 현역복무를 허용한 경우가 있듯이 국방부는 피 중령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여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 중령뿐만 아니라 해마다 많은 수의 군인들이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전역당하고 있다. 관련규정이 70년대에 만들어졌고,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이고, 병력만으로 전역을 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방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일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국방부는 과거의 병력 때문에 부당하게 강제전역된 피우진 중령에 대한 전역결정을 철회하라!
1.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2006년 12월 18일


부당하게 강제전역된 피우진 중령 사태 해결을 위한 모임

전체 1,06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인권연대 자원활동 신청
hrights | 2023.08.31 | 추천 0 | 조회 3476
hrights 2023.08.31 3476
공지사항
인권연대 회관 건립에 힘을 보태주세요
hrights | 2021.01.11 | 추천 0 | 조회 13001
hrights 2021.01.11 13001
152
[Free Burma Campaign (Korea)의 35차 기자회견문]
hrights | 2017.05.25 | | 조회 376
hrights 2017.05.25 376
151
<버마 8888마민중항쟁 19주년 기념 성명서> 버마군사정권은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민주화를 위한 평화적인 노력을 다하라
hrights | 2017.05.25 | | 조회 390
hrights 2017.05.25 390
150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권은 구속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사면하라!
hrights | 2017.05.25 | | 조회 448
hrights 2017.05.25 448
149
디페인 학살 규탄과 진상규명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hrights | 2017.05.25 | | 조회 580
hrights 2017.05.25 580
148
<공동성명서> 김치수 씨의 평화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지지하며
hrights | 2017.05.25 | | 조회 524
hrights 2017.05.25 524
147
<공동성명서> 인권의 이름으로 한미 FTA를 반대한다
hrights | 2017.05.25 | | 조회 544
hrights 2017.05.25 544
146
국제 앰네스티 선정 양심수 김성환의 투쟁 기록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출간에 즈음한 삼성 재벌 규탄 기자회견문
hrights | 2017.05.25 | | 조회 488
hrights 2017.05.25 488
145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성명서
hrights | 2017.05.25 | | 조회 448
hrights 2017.05.25 448
144
[성명서] 필리핀 아로요 정권과 군부는 지속되는 살인을 즉각 중단하라!
hrights | 2017.05.25 | | 조회 460
hrights 2017.05.25 460
143
버마군부지원 중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07.02.13)
hrights | 2017.05.25 | | 조회 451
hrights 2017.05.25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