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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9 13:36
조회
1597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 위헌적 성격 크고, 인권침해 가능성 너무 커
- 경찰관의 편의는 증대되지만, 시민의 불편은 너무 커져
- 경찰관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시민에 대한 일상적 체포 우려
- 최루탄 부활의 법률적 근거 마련
- 경찰관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 조항은 완화·경감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는 1999년 창립 이래,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현실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단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안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2010년 4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제1조)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은 법 문장을 순화하고,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등의 법령 용어 순화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키는 한편, 경찰관의 편의는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개악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인권연대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 법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소지품 검사의 범위를 ‘그 밖의 위험한 물건’까지 확대(제3조의 2항)하고, 자동차, 선박 등을 정지시켜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질문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적재 여부를 조사(제3조의 3항)할 수 있게 하였고,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증표 제시 의무를 삭제(제3조의 4항)하였고, 시민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제3조의 2 1항)하고,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연락(제3조의 2 2항)하고, 지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신원을 확인(제3조의 2 2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원확인, 연고자 발견, 위험물 수거를 위하여 구호대상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제4조 3항)할 수 있고,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보관(제4조의 3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호대상자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사진촬영, 신체·복장의 특징파악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제4조의 5항)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장소·공공기관·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현저히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제6조의 2항)할 수 있고,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계속하면 대상자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제6조의 3항)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치인의 생명·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의복·소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제9조의 3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치인의 안전과 유치장 내의 질서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포승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제9조의 6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안정성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제10조 5항)하도록 하였고, 경찰관의 벌칙조항에는 벌금형을 추가(제12조)하였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인권연대 의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은 전형적인 행정경찰 작용으로 수사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경찰활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불심검문의 결과가 수사와 연결된다는 점을 내세워,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불심검문도 경찰관의 신분증(증표)을 제시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적법절차 원리를 따르지 않는 불법적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경찰 주변의 관련 학자들은 불심검문을 행정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이 겹쳐 있는 이원론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법학계 일반의 견해는 이와 전혀 다르게 불심검문을 행정경찰작용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의 편의는 증대, 하지만 시민의 불편은 가중


 경직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경찰관의 편의 증대만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의 불법적 관행을 합법화시키는 한편,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시민의 인권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내용을 대폭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지품 검사의 범위를 ‘그밖의 위험한 물건’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시민의 일상 용품까지도 소지품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0. 6. 1. KBS-1R <열린토론>에 출연한 경찰대학 소속 교수(현직 경찰관)은 케이크 절단 용 플라스틱 칼도 ‘위험한 물건’의 범주에 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칼은 물론, 손톱깎이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경찰관은 언제든지 시민의 가방과 핸드백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이 가방과 핸드백을 갖고 다니는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언제 어디서나 경찰관이 시민의 소지품을 뒤지는 끔찍한 악목이 재현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법률이 ‘흉기’의 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해, 소지품 검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졌고,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소지품 검사의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찰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 너무 커


 자동차, 선박 등을 정지시켜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등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던 불심검문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법률적 근거 없이도 일상적으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정지시켜 불심검문을 했던 실무관행에 비춰볼 때,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면, 훨씬 더 광범위한 도로상 불심검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영장없이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한 적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였고, 적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물건의 범주가 너무 커서,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성이 커졌고, 시민의 인권침해 가능성도 함께 커졌습니다.



○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없애, 거꾸로 시민의 신분증은 요구할 수 있게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증표 제시 의무를 정복 착용으로 갈음하여,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없이 불심검문을 진행하는 지금의 불법 관행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관의 편의 증대에는 기여하였지만, 경찰관의 제복이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얼마든지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 사칭으로 인한 범죄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복 중에는 기동복의 경우처럼 명찰이 부착되지 않아 경찰관의 실명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소속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퇴행적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개정안은 경찰행정의 투명성, 공개성, 책임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리력을 동반한 공권력인 경찰권이 익명성 속에 숨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경찰관이 시민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은 시민에게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하여 시민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 연고자 확인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발생 우려


 개정안은 신원확인을 위해 연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놓음으로써, 연고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관이 시민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단축번호를 눌러 연고자와 연락을 하겠지만, 경찰관의 휴대폰 제출 요구가 임의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찰관의 휴대폰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할만한 근거를 갖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지만, 지문을 통한 신원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당신이 떳떳하다면, 지문을 찍어보자”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일입니다. 현행 법령상에도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여는 지문채취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자나 피의자도 아닌 단순한 거동불심자에 대해 경직법의 규정을 통해 신원 확인을 명목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개인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거리 곳곳에서 경찰관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신분증을 내어주고, 신원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내어주거나 지문날인을 해주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 행정편의적 불심검문 때문에 시민의 인권침해가 반복되어선 안돼


 지금도 불심검문은 범죄와의 연관성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심검문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기소중지자 검거와 벌금미납자 검거에서 멈추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흉악범의 검거에 기여하는 바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불심검문은 경찰의 실적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의 실적 위주, 껀수 (件數) 위주의 불심검문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이 불편을 겪고 인권을 제한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불심검문은 법이 규정하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런 경우 시민불편과 시민의 불쾌감이 증대되어, 공권력 나아가 국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며, 경찰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확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 구호를 핑계로 갖가지 인권침해 가능해져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호를 촉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하여도 그 수단이 아무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요(要) 구호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이라는 모호하고도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물건을 임시 영치할 수 있게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문채취, 사진촬영,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연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통해 요(要) 구호자에 대한 전면적 인권침해를 요(要) 구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要) 구호자의 경우,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요(要) 구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때의 인권침해는 그야말로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도, 즉,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가능성만으로도 요(要) 구호자가 될 수 있고,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요(要) 구호자가 되는 경우에는 24시간까지 경찰관서에서 보호(사실상의 구금)되고, 자신의 소지품 등을 경찰관서에서 10일까지 영치시킬 수 있으며, 지문채취, 사진촬영 등도 영장없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의 원칙, 인권의 원칙이 모두 하위 법률에 의해 무시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기억될만큼, 참담한 인권의 후퇴입니다.



○ 주취(酒臭)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가능성 커져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제지와 필요한 조치도 문제입니다. 개정안이 의미하는 술에 취한 사람은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취하지 않았어도, 또는 아주 작은 량의 음주를 했어도, 심지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어도, 경찰관이 술에 취했다고 지목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상정하는지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것이 개정안에 의해 합법적 직무수행이 된다면, 그 피해, 특히 필요한 조치라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통한 시민의 신체와 안전,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가 빈발해질 것입니다.


 법률 규정이 명확할 때만이 경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경직법의 목적인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가 가능할텐데, 거꾸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권침해의 개연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 유치인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커져


 유치장에 수감된 유치인은 이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없고, 다른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수갑, 포승 등의 장구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활동의 합리성, 필요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며, 그저 보복에 지나지 않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에 불과합니다. 모호한 목적을 위해 모호한 범위의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게 한 것도 경찰관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상시적 인권침해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 최루탄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져


 최루탄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법의 요건을 완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루탄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최루제나 그 발사장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최루탄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피해가려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공청회와 안전성 검사 보고서 제출만으로 최루탄 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해집니다. 매우 형식적인 공청회는 최루탄 발사로 인한 여러 문제를 점검하기 어렵고, 공청회 개최가 그저 최루탄 발사의 명분만 제공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안정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별도의 국회의 통제가 없이 그저 보고서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루탄 발사를 통제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경찰관의 벌칙조항은 가벼워져


 경찰관의 의무 위반이나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 조항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은 경찰관의 집회 방해 등의 행위를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벌칙조항은 물리력을 보유한 경찰관이 시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폭력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경직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벌칙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기 때문에 너무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상한선을 높여, 경찰관들의 의무위반이나 직권 남용을 보다 철저하게 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낮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 경찰을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직법 개정은 절대 불가


 경찰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전적인 신뢰가 담보된 상황도 아니거니와,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장치도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형적인 국가경찰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국적 상황, 정치권력에 종속된 경찰 등의 한국 경찰이 지닌 독특한 지형과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개정안은 왜곡과 오해를 동반하며,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상적인 시민인권침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경찰관들의 권한은 ‘법의 지배’라는 원칙에 따라 더욱 엄밀하고도 정밀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의 편의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상적 인권침해를 합법화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 보수언론까지 반대하는 경직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반발은 저희 인권연대만이 아니라, 경향, 한겨레 등의 진보적 매체는 물론이고, 조선, 중앙, 동아, 문화 등의 보수매체까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문제투성이인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통과를 반드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의 경직법 개정안을 마치 ‘떼법’ 수준에서 제출하였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하고, 국회 내에서 소수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등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악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더구나 보수매체까지도 한 목소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정도로 누구나 쉽게 그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쉬운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경찰폭력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개정안은 전형적인 악법입니다. 애매모호한 법으로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경찰의 그물망 속에 담아 가두려는 경찰국가적 발상과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는데, 반드시 경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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