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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 진상규명하려면 조사권한 강화해야"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2004.06.08 민중의 소리)
"양민학살 진상규명하려면 조사권한 강화해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
어지영 기자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폐기된 ‘6.25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단체 법안 공청회가 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합특별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나와 “조속한 시일안에 17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킬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하자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또 공청회에 불참한 한나라당을 제외한 각당 의원들도 통합특별법 제정을 모두 찬성했다. 총선 결과로 나타난 정치권의 변화에 공청회에 참석한 유족들은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가 지난 16대 때 제정안을 기본으로 발표한 법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위한 권한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은 “의문사위 활동경험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국정원과 기무사와 같은 국가기관의 비협조였다”며 통합특별법에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유정 변호사도 법률 초안에 대한 각 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조사권 강화와 용어에 대한 통일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운영위원장도 “벌칙조항을 강화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과 구속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지적에 한발 더 나아가 경상대학교 이창호 교수는 “법적 성격으로 볼 때 국제법상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국가범죄’, 이를 은폐한 행위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 저항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범죄사건은 조사가 아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처음부터 확실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우리사회에서 전후체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후체제를 청산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통합특별법’ 제정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며 “유골 발굴과 수습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진상규명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유족들도 '가해자 규정 중 준군사조직을 우경조직이라고 명확히 할 것'과 함께 법의 이름에 있어서도 '6.25전쟁이냐 한국전쟁이냐', '민간인 희생이냐 양민 학살이냐'란 부분을 명확히 하고, 또 '미군폭격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한 통합특별법이 좀더 강한 권한을 가질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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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6월08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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