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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역 군법무관 50명, 징계 군법무관 관련 국방부에 탄원서 제출"

보도자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6 13:12
조회
1182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법무 71기 단기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2009. 3. 31. 전역) 2009. 4. 16.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1.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처분 경과


(1) 국방부는 2008. 7.경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위 서적들의 군 내부 비치 및 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법무관 7명은 이러한 국방부의 지침이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09. 3. 17. 위 군 법무관 7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등을 이유로 파면(2명), 감봉(1명), 근신(2명), 견책(징계유예, 2명)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들에 대한 처분사유는 지휘계통을 통한 시정노력 없이 국방부 장관의 명령/지시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단체행동에 해당하며, 소송대리인의 언론인터뷰 등을 통하여 국방부 조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공표하여 군 통수계통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1) 저희들은 전역을 하기 전부터 이번 징계가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당하며, 군대 내에서 법치를 준수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군법무관들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 그러나 군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는 언론접촉이나 공동행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역을 하고 난 이후인 지금 뜻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3) 이번 공동 탄원서에는 법무71기(연수원 35기) 단기법무관 출신 92명 중 5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18명은 기명으로, 나머지 32명은 법원이나 검찰에의 임관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이름을 밝히기가 어렵지만, 탄원서의 취지에 공감하여 무기명으로라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함께 했습니다.


(4) 저희들은 이번 징계의 부당함에 대해 현재 군에 남아 있는 상당수의 군법무관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항고절차에서의 결정이 국방부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므로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3. 군법무관 징계의 부당성


(1) 무엇보다 헌법소원의 청구를 항명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상 직접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헌법소원청구권)이 상관의 지시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것이며,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은 항명을 하기 위해 불온서적을 반입하거나 독서를 권장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것으로 이러한 행동은 지휘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관의 뜻과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항명으로 보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있어서도 군인복무규율을 볼 때,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제24조 제1항)은 부당하며, 오히려 헌법소원의 청구는 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따른 문제제기이므로(제25조 제4항)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군법무관은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군법무관의 법에 따른 문제제기마저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군법무관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일반 장병들도 고충이 발생하였을 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 사건에 대한 명확한 문제제기와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법률가의 지위에서 본 징계처분의 부당하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국방부에 피력하기로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부: 군법무관의 정의
국방부 불온서적 관련 사건일지
군법무관 징계에 대한 탄원서 
☜ 클릭


문의: 윤주호(011-9073-4918)/ 임태훈(010-7649-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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