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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안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3:34
조회
477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평화를 빕니다. 2013년에도 변함없이 인권연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연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연대에 기부하는 분들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30%(기부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100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30만원까지 기부금 전액 손비 인정을 의미합니다.)입니다. 개인 기부자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2014년 1월 7일(화)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습니다.(수령을 못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된 회원분들께서는 사무국으로 전화 02)749-9004나 팩스 02)3672-0438를 통해 알려주시거나, 전자우편 rights1999@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소득공제나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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