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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사람답게 산다는 것 (오창익 선생님의 인권이야기)

안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4:02
조회
943
권리는 모든 국민의 것, 의무는 국가의 것!
-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인권에서 찾다
- 인권은 나와 이웃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열쇠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오창익 선생님이 십대들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인권 이야기이다. 인권이 침해받거나 인권 교육이 필요한 현장에 늘 있어 왔던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선생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인권’이라고 말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시위 중인 중증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 준 ‘착한 경찰관’ 이야기로 시작한다. 사람들은 경찰관을 칭찬했지만 정작 그 장애인은 매우 불편했다는데,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며 책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찬찬히 살핀다. 오창익 선생은 말한다. “권리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것이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전적으로 국가에 주어져 있습니다. … 인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그 민주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 주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풍부한 사례와 활달한 문장으로 인권의 여러 쟁점에 대해 명쾌하게 이야기해 준다.

 첫째, 인권 즉 국민의 권리는 국민 ‘모두’가 갖는 것이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현대에 사람들이 국민국가를 이루고 사는 이유라는 것이다. 둘째, 인권이 충돌할 경우 약자와 소수자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아픈 곳을 먼저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셋째, ‘관점의 이동’에 따른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나 공무원, 교사처럼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은 잠시 ‘휘발’된다. 이들이 인권을 지켜야 할 때는 조직이나 상급자, 권력과의 관계에서 침해가 일어날 때이다. 또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거나 인권을 지키면 좀 불편하다는 생각도 오해에 불과하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아직 자기의 권리를 잘 모르는 십대들이 흔히 접하는 인권 침해 사례들 - 학교 폭력,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 CCTV, 인터넷 공간에서의 침해, 아르바이트와 최저임금제 등을 차분히 알려 준다.



 

이렇게 인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보다 가슴으로 느끼며, 나의 인권을 스스로 지킨다면 나는 물론 이웃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삶을 구성하는 말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 보며 십대를 위한 인문학 시리즈로 탄탄하게 자리잡은 너머학교 열린교실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다.

인권,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혹은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열쇠로서 ‘인권’을 말한다.

 인권이란 무엇일까? 한자인 인권(人權, Human Rights)을 우리말로 하면 사람의 권리이다. 영어, 독일어나 스페인어 등 어느 나라 말로 표현해도 ‘사람+권리’가 인권이다. 어떤 존재가 사람일까? 사람을 정의하다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나 언어장애인, 혹은 외국인, 두 발로 걷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소수자의 경우처럼 다양한 ‘배제’가 일어난다. 오창익 선생은 이러한 ‘배제’가 어떤 잔인한 행위로 이어졌는지 이야기해 준다.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내쫓고 죽였던 것,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사냥했던 것, 독일 히틀러와 나치당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 해방 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등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질렀던 참혹한 범죄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개념이라고 한다. 사람의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실은 간단하다. 단 한 단어 ‘모든’을 붙여 ‘모든 사람’,‘모든 국민’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권리란 무엇일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권리’이다.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과 선거권 등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추가되며 그 목록은 계속 확장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권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갖는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 의무를 다 해야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오창익 선생은 단호하게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짝이다. 하지만 각각의 주체는 전혀 다르다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권리는 전적으로 국가에 주어져 있습니다. 의무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부담(負擔)이라고 하지요. ‘부담’이란 말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부담스럽지요. … 국가에는 오로지 이런 짐만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 단위의 삶을 사는 까닭도 여기에 있지요.”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해서는 국민 수만큼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공화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의무는 국가의 것, 권리는 국민의 것 - 인권에 대한 상식을 바로잡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장 [총강]에 이어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제2장은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모두 30개의 조문이 있다. 이 중 권리는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모두 28개, 의무에 대한 규정은 단 두 개 제38, 39조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권리(인권)과 의무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국가가 우선이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만 가르쳐 온 ‘국가주의 교육’의 결과이다.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들어온 이야기들,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에서부터 제방에 구멍이 나자 팔뚝으로 구멍을 막고 마을을 구했다는 한스 브링커 이야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가 2절이 “우리는 나라의 방패.”라는 것까지 그 사례는 너무 많다. 오창익 선생은 묻는다. 어린이마저 방패로 써야 하는 나라라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대다수의 국민이라면 뼈아프게 공감할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명쾌한 논리와 저자의 풍부한 경험들을 통해 인권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준다.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며, 아픈 곳을 잘 챙겨야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공동체와 사회에서 아픈 곳, 장애인이나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생기도록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편할 뿐 아니라 훨씬 더 사람답게 살게 된다고 말하며 ‘우선적 선택’의 개념을 설명해 준다. 더 나아가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좀 불편해도 참자, 라는 생각은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결례가 아닐지 생각해 보자고 한다.

 또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의 경우 어떤 곳은 형편없이 맛없거나, 길거리에서 먹도록 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단순한 의미에서의 먹을 권리는 보장되지만 존엄을 지킬 권리는 침해되는 것이 아니겠냐며, 인권은 나눌 수 없음을 설명해 준다.

 그렇다고 인권을 누리는 것이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권리를 뜻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인권은 가능한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 순간 제자리에 딱 멈춘다. 그렇다고 인권을 마구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민주공화국의 정신이다.  

 오창익 선생은 또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이야기해 준다. 경찰관과 교사처럼 월급을 받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보자.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오창익 선생은 단언한다. 즉 이때 경찰관은 국가의 팔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국가는 의무 주체이므로 개인의 인권이 잠시 사라지는 ‘휘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고 ‘공무방해죄’를 따로 두는 이유인 것이다.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도 공무를 집행할 때는 마찬가지이다. 교사도 그렇다. 수업하는 교실에서 학생이 떠들 때 인권을 침해받는 것은 다른 학생들이지 교사가 아니다. 교권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교사를 고용한 국가나 사립학교재단, 교장, 교감 등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인 만큼, 학생인권이 올라간다고 교권이 내려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인권, 잘 알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으로 느끼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인권의 개념과 오해를 바로잡은 뒤, 십대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선, 학교 폭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몇 년 사이에 학교 담을 넘어 사회 모두를 걱정하게 하는 심각한 사례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을 학교에서 내쫓고 혹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오창익 선생은 학교 현장의 문제, 학생들에게 ‘하지 말 것’의 수많은 리스트를 늘어놓고,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만을 위한 공부를 강요하는 현실을 먼저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지역의 학교 폭력이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음을 보여 주며 희망을 갖자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로 CCTV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CCTV에 찍힐 확률은 100%이다. 집 주변, 거리 곳곳,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직장에까지 모든 곳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설치된 CCTV에 의해 평균 83차례 노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서울 자치구별 범인 검거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관점의 이동’을 생각해 보자고 한다. 실제로 찍힐 처지에 있으면서 찍는 입장에 있는 관점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새 학기마다 적어 내는 ‘자기 소개서’ ‘진로상담 조사서’ 등에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을 비롯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보장 등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생각해 본다.

 많은 돈을 예금해 두어도 자기가 모르면 찾을 수 없듯이, 인권을 아는 것은 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며 다른 이들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열쇠이다. 나아가 오창익 선생은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 더 좋은 삶을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공부하자고 따스하고 힘 있게 말을 건넨다.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그날도 장애인 분들에게 강의를 하러 간 거예요. 우산을 썼던 그분도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죠. 그분은 뇌병변 중증 장애인으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말을 하기도 힘든 장애인이었어요. 컴퓨터를 이용해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자신이 화제가 된 바로 그 주인공이라면서, 그때 자신은 그 경찰관 때문에 많이 불편했다고 했어요. 어라, 무슨 까닭일까요?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그 경찰관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분은 왜 많이 불편했을까요? 그 친절 때문에 비를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불편했다는 그 장애인의 말씀에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 14쪽

자,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당연한 차이로 인한 차별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사람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런데 인권이란 말이 단지 ‘사람의 권리’라는 뜻만 갖는다면, 어떤 이유로 아예 사람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여자가 무슨 사람이야.” 같은 잘못된 태도로 인해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완고한 사람들, 꽉 막힌 사람에겐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해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글자의 관형사만 있으면 돼요. 바로 ‘모든’이지요. ‘모든’은 ‘남거나 빠짐없이 전부 다’란 뜻을 가지니까, 인권을 단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하면, 이젠 안전해지겠죠.

- 32~33쪽

한편 약자·소수자를 배려해 좀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로 태어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불편하다는 건, 전적으로 강자·다수자의 시각일 뿐이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나름의 사는 까닭이 있기 마련이에요. 조금의 차이를 두고 상대방에게 불편해도 괜찮다느니 하며 불편한 존재로 보는 것은 결례가 아닐까요?

- 69쪽

이럴 때 경찰관들은 자기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권이 있는데, 집회나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을 침해당한다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해요. 시민이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인권의 충돌에 해당하지 않아요.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이때 경찰관은 일종의 국가의 팔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는 권리 주체가 아니라, 의무 주체일 뿐이잖아요. 만약 어떤 시민이 경찰관에게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일을 했다면, 그건 인권침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경찰관 개인으로 보면 사람이기에 당연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서 누리는 인권이 잠시 사라지는 일종의 휘발(揮發)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는 좀 더 특별한 권한을 주지요. ‘형법’은 제8장에 ‘공무 방해에 관한 죄’를 따로 두고 있어요.

- 76~77쪽

인권은 나 자신의 문제예요.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개인에서 비롯된 거예요. 주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풀기 위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이지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꺼려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나와 관계 맺고 소통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상상력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관된 태도도 필요하지요.

-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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