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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희수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4:45
조회
1669
- 검찰은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일했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부당 수임 의혹이 있다며, 민변 소속 6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변호사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명의 변호사 중의 한명으로 지목된 김희수 변호사(인권연대 운영위원)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김희수 변호사는 1월 26일 발표한 ‘나의 입장’을 통해, ① ‘장준하’라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건이었기에 법률 위반이 전혀 아니고, ② 그나마 사건 선임조차 수십 명의 변호사 중의 한명으로 이름만 빌려 준 것이며, ③ 따라서 단 1원의 경제적인 이익도 챙긴 바 없다며, 이런 명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언론에 흘려 인격 살해를 시도한 검찰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김희수 변호사의 ‘나의 입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4부(배종혁 부장)는 제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13억 원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상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고, 이런 내용은 2015년 1월 22일치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였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 조사 업무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4년 6월 28일,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준하 선생이 단순 추락사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개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타살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고, 유골 감정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4부의 수사 대상이라고 알려진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0797)은 장준하 선생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323일 동안 무고한 옥고를 치렀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준하 선생 유족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를 근거로 장준하 선생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제가 공직자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뤘던 장준하 선생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의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1호 사건에 대한 재심이나 형사보상 사건은 제가 아니라 법무법인 정평의 권정호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하여 단 1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습니다.  

 장준하 선생 손해배상 사건 관련 변호인단에 제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법무법인 정평의 권정호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장준하 선생이 지닌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으로 대거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러한 요청을 전달받은 법무법인 창조가 소속 변호사 전체 이름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장 접수는 2013년 9월 3일에 되었고, 저의 이름이 포함된 소송위임장은 2013년 12월 3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의 작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진행된 변론기일에 출석한 일도 없고, 형식적 소송대리에 동조의사를 밝힌 수십 명의 변호사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저는 법무법인 창조를 2014년 1월 25일에 그만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소송을 수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상황과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의 이름과 범죄 혐의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검찰의 발표를 어떠한 검증이나 진위 확인 작업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한 그동안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저에 대한 표적수사임도 분명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잘못된 수사인 만큼, 검찰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검찰에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이 발표된 이후,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인터넷 공간 등에 게시한다면, 저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5년 1월 26일
김희수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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