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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호]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 5.18 기념식 파행 원인 밝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10-29 16:22
조회
377


양가람/ 인권연대 간사


 국가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위원장: 오창익)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3일 출범 이후 2개월 동안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발방지위원회는 2009~2016년 8년 동안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해 파행이 일어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한 2008년 5.18기념식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두고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실제 2009년 기념행사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됐다.  
 재발방지위원회는 또 2012년 행사부터 이 노래를 부를 때,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해 준비했고, ‘정부 대표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1년 5월 2일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에서 작성한 ‘제31주년 5.18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사용 관련 우리처 입장’ 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반정부 시위에 사용되고 있는 노래를 정부기념식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대표로 참석한 주빈이 참석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도 곤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에는 또 보훈처의 방침을 5.18 관련 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단체에서 수용 가능성이 희박하고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국가보훈처의 의견을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2012년 5.18기념식  공연 준비 관련 문건에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전주(1분 30초) 도입, 편곡, 무용, 특수효과 등의 공연요소를 추가해 기립·제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과 같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다. 박승춘 처장 당시의 국가보훈처는 “첫째 소절은 연주 및 무용만(2분), 둘째 소절은 합창(빠르게, 1분 30초)” 등의 세밀한 계획까지 작성했고, 실제 기념식에서도 그대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2013년 6월 국회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국가보훈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구두·전화로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만 내세웠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 노래에 대한 정책자문을 대표적 보수인사 양동안 씨에게만 구했고, 자문 결과는 당연히 부정적이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43%, 반대 20%로 나오자, “찬성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다고 봄”이라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재향군인회가 2014년 4월 9일 이 노래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조선일보에 게재한 게 국가보훈처의 사전 기획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재발방지위원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못한 데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 노래의 제창을 막고, 기념곡 지정까지 막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방해 활동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재발방지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인 문건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건을 공개했다.
 재발방지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관: 피우진)는 “과거 국가보훈처에서 특정 이념 편향적인 정책 집행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보훈단체 동원, 내부의 의도적 방해활동 등을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 보훈단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지난 시기 국가보훈처와 보훈단체들의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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