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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호]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1-10 10:37
조회
317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한반도 위기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북미의 벼랑 끝 전략이 제3차 세계대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북미 사이에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의 증강경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그 사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수록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횡재를 만난 듯 최고의 주가를 날린다.


  우리는 먹잇감에 불과하다. 반전평화를 위해 미국의 최첨단무기를 도입하고 있단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편승하여 일본과 군사공조를 강화해야 한반도 위기를 넘길 수 있단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의 변명이다.


  대통령이 미국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는 굴욕을 감수해야 전쟁의 위기가 진정되고 평화가 오는가 보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핵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증강 배치와 군사훈련은 북의 도발을 막는 억제력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언제나 도발로 간주된다. 그 사이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력을 금과옥조․지고지선으로 칭송하느라 정신이 없다. 군사주권도 없는데...... 상전의 군사력으로 동족의 지도자를 참수하는 작전이 실행되기를 오매불망 고대하는 완장 찬 식민지 노예들이 창궐한다.


  북미 사이에 중재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편승하면서 어찌 북미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중재하는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잔여 사드를 배치하고 최첨단무기를 수입하며 미 전략자산을 증가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의 대화와 협상을 가로막는다. 공정하지 않기에 중재자가 될 수 없다. 대북제재압박에 가담하며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 또한 중재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도발과 억제는 상대적이다. 따라서 중재자가 되려면 불편부당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만을 탓하는 것 또한 중재자로서는 결격이다. 유엔의 대북제제결의이행에 동참하면서도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쌍중단)을 요구하며 대화와 협상을 중재하고자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그나마 공정하게 보여 진다.


  한미군사훈련은 합법적 방어훈련이고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위반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소위 ‘쌍중단’ 요구를 ‘모욕적’이라고 비난한다. 과연 그런가?


  북한의 도발만을 탓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도치에 불과하다. 불편부당한 객관적 판단이 결여된 것이다. ‘내로남불’식 도발과 억제의 이중 잣대로 한반도 전쟁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20만 명이 참여하는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1976년부터 1993년)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인가? 1991년 철수하기 전까지, 당시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0여기가 한국에 배치되어 있었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방어적 훈련이라면 이 세상에 군사적 위협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한반도 선제공격, 참수작전을 상정한 작전계획에 따라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를 전개하는 한미군사훈련이 위협적이지 않고 방어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것과 진배없다.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하거나 한반도 전쟁 위기의 평화적 해결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의 무식의 소치다. 한미동맹에 속박된 쓰라린 현실에 굴복한 패배자의 허튼 넋두리에 불과하다.


20171011web02.jpg


  정전협정문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정전체제에서 한반도 전쟁위기의 해법은 간단하다. 정전협정에 규정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은 적대행위의 완전정지를 규정하였고,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ㄷ목 및 ㄹ목은 한반도 영역 외로부터의 군사인원과 작전무기의 증원 금지를 규정하였다.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연습 및 전략자산의 전개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 정치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북미 사이에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이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정전협정에 근거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교전 쌍방 사이의 정치군사적 회담의 성실한 이행에 있다. 그 성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영구히 종식되어야 한다.


  정전협정 제5조 제62항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등에 의한 교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전 쌍방 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통하여 한반도로부터의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정전협정을 교체하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즉 평화협정의 체결이 최종적인 문제해결의 도달점인 것이다.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참수작전을 상정한 미국의 전략무기가 증강되는 현재의 국면은 사소한 우발적 상황에서도 오판을 초래해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 있다.


  1990년대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고 북미 간 고위급 대화를 시작한 전례가 있다. 북미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중단이 시급히 실현되어야 한다.


  촛불민심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맞아 사드 배치를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증강과 한미군사훈련에 반대하며 북미 대화와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정전상태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동족대결을 끝내고 다양한 남북 간 접촉과 교류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통일을 원하고 있다.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권을 탓하고만 있기에는 위기가 심각하다. 북미 간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인식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주권자로서 전쟁연습을 막고 파멸적 전쟁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걸 때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 북미 간 전략무기 대결을 구경하며 관전자로 전락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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