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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53호] 강금실장관과 감옥 개혁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7 17:49
조회
443

인권연대 편집부


한나라의 인권수준을 알려면 감옥에 가보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격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어느 사회나 감옥은 그 사회의 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감옥은 지금껏 일제시대의 잔재조차 청산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일상적 인권침해로 원성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이 감옥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았다며 보도자료를 보내 대대적인 홍보를 한 적이 있었다. 우선, 법무부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보도한 기사부터 먼저 읽어보자. 편집없이 기사를 그대로 옮겼다.


법무부, 수용자 집필 사전허가 폐지


(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19일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집필 활동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행형법 규정을 개정, 집필 사전허가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편지와 소송서류를 작성할 때를 제외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집필활동에 대해 교도소장 및 구치소장 등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왔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 교정시설에 지침을 하달, 행형법 개정이 될 때까지 사전 집필허가 신청은 접수하되 모두 허가토록 했으며 현재 각종 집필시 검정색 볼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법무부 예규를 고쳐 수성펜, 샤프펜슬, 형광펜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수용자들이 문예창작을 위한 집필활동과 고소. 고발장 및 진정서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문서를 사전 제한없이 작성할 수 있게 되고, 필기도구 선택 폭도 다양해져 한층 확대된 집필권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종래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을 개인별로 1종류 - 1부로 제한해 오던 예규를 개정, 수용자들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일간신문을 제한없이 구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2003. 12. 19.)


기사는 법무부가 수용자(재소자)의 권리를 위해 ①집필 사전허가제도 폐지 ②검은색 볼펜이 아닌 필기구의 사용 허가 ③신문구독시 1인 1부제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을 고쳤으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기사를 읽은 솔직한 소감은 외국사람들은 이 기사를 읽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해외토픽감이 아닌가.
그동안 재소자들에게 집필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교도소측이 자의적으로 집필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정색 볼펜만으로 집필을 했어야 했고, 자기 돈을 주고 구독하는 신문조차 1부밖에는 볼 수 없었다는 지난 현실도 어처구니없지만, 이제는 검정색 볼펜만이 아니라, 수성펜, 샤프펜슬, 형광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한층 확대된 집필권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은 허무개그보다도 더 우습다. 강금실장관이 국회에서 했다는 말이 그대로 딱 들어맞는 대목이다. 그 말을 장관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코미디야, 코미디...


최초로 여성 법무장관이며, 검찰 출신이 아니며, 진보적 법조인 단체에서 간부를 지냈던 인사를 무턱대고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장관 취임 이후 1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그가 보인 행태는 개혁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을 뿐이다. 그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대중적인 인기도 높아서 연일 총선에 출마하라는 구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관으로서 인권에 기여했던 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법무부의 요직은 여전히 검사들이 죄다 차지하고 있으며, 감옥의 개혁처럼 법률의 개폐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일들도 여전히 그대로이다.
언론은 장관의 시시콜콜한 사생활만을 들려줄 뿐이다. 이게 황색저널리즘의 탓만일까. 혹시 인권현안에 몰두하며, 구체적인 개혁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장관의 탓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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