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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52호] 인권현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7 17:45
조회
407

경찰도 골아픈 '새 집시법'
시민단체들로부터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시법 개정에 앞장서온 경찰 조직 안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회·시위가 많은 서울 도심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이번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탓에 집회신고 접수부터 집회 현장, 사후 처리까지 집회 주최쪽과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질 소지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이 서울시내 주요도로나 학교 주변에서 모든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며 "뒤집어 말하면 대부분의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돼, 경찰이 처벌을 염두에 두고 일일이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라며 "일선 경찰은 더 죽어나게 생겼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경찰관도 "최근 노동자대회나 농민대회에서 보듯이, 집회·시위 때 충돌은 대부분 신고되지 않은 도로행진 등을 강행하려는 주최쪽과 경찰 사이에 벌어진다"며 "집회 주최쪽이 기존 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이런 마찰이 훨씬 빈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이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키운 탓에, 위헌소송과 각종 행정소송도 잇따를 것이라고 경찰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개정안은 학교나 군사시설, 도로 주변에서 '타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줄 경우',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 각종 행정소송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 또한 일선 경찰이 다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복종 운동'과 함께 위헌소송까지 제기할 뜻을 보이고 있다. 주제준 민중연대 사무국장은 "새 집시법이 내년 2월께 시행에 들어가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찰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놓고 각종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금지된 집회도 지속적으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경찰관은 "경찰 고위층 처지에서는 눈에 보이는 집회 신고건수가 줄어들어 좋을지 몰라도 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일선에서는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황준범 기자)


▶ 범민련 간부들에게 간첩 혐의 적용하겠다는 경찰
경찰은 최근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이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종린(82) 범민련 남측본부 전 의장과 민경우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과 5조(금품수수)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보법 4조와 5조를 규정한다는 것은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직 범민련 간부도 아니고, 알려진 것처럼 공개활동을 하는 범민련에서 이전에 활동했다는 것을 간첩으로 모든 것은 너무도 과도한 적용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범민련 활동가들에 대해 단순한 이적행위를 넘어 간첩죄까지 적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현직도 아닌 전직인사나 고령의 노인을 잡아다 간첩죄를 들이미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경찰내부에서 구조조정의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보안부서들이 자신의 인력과 예산을 지키기 위해 부러 일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가장 유력하다. 최근 아주대학생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나 범민련 인사들에 대한 검거는 이들이 일상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긴박한 국가안보상의 위협 같은 것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만만하고 약한 구석을 쳤다는 의혹을 짙게하는 대목이다. 또한 범민련 구성원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민련만이 아니라, 남북의 민간교류 전반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간첩' 운운하며, 다시 국가보안법에 기댄 검거선풍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이다. 경찰내의 공안세력을 깨지 않고는 경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공안세력의 끈질긴 생명력을 알려주는 해프닝 치고는 너무 섬뜩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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