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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51호]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공동선언(2003. 10. 31)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7 17:42
조회
519

이 문서에 서명한 우리 비정부기구들은 모든 국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보호, 그리고 향상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고, 2002년 12월 18일의 유엔총회 결의 57/219호, 2003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56호와 2003년 4월 25일 유엔인권위 결의 2003/68호가 국가가 취한 어떠한 반테러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인도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모든 국가가 반테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고 있음을 유념하면서도, 각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난민법, 법의 지배 원칙과 형법상의 원칙들로부터 파생되는 의무들을 비롯하여 국제법상의 다른 모든 의무들 또한 명백히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어떠한 국가도 테러행위가 가진 사악한 성격과 극도의 위험성을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테러조치들 못지 않게 국제법상 의무를 파생시키는 기준들 역시 인간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이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난민법, 법의 지배 원칙과 형법상의 원칙들을 존중해야 할 국제적 의무에 명백히 배치되는 조치들을 채택 혹은 발표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각국 정부에 의해 채택 혹은 구상되고 있는 특정한 반테러조치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법심사 없는 행정명령에 따른 구금 조치; 장기간의 독방 감금; 강제불송환 원칙이나 망명에 관련된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고문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이송, 송환, 인도, 입국 금지 또는 추방하는 조치; '테러리즘' 또는 '테러리스트 단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원칙들을 위반하고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합법적 행위를 범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보호장치의 제거; 공정한 재판과 결사의 자유, 기본적 노동권, 망명권과 비차별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조치의 채택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식해 왔거나 향후 침식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수많은 특별절차 메커니즘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특정 반테러조치들이 인권옹호자, 이주민, 난민신청인, 난민, 국가적․민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들, 정치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의 권리 향유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여러 유엔 인권조약 기구들과 유엔인권위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이 반테러조치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고무되고, 특히 자유권규약 4조에 관한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9호; 조약상 당사국의 의무는 결코 유보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2001년 11월 22일 고문방지위원회의 성명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인종차별과 반테러조치에 관한 성명서; 많은 나라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권의 실질적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조치들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2003년 6월 27일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성명서가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각 인권조약의 당사국은 아니기에 인권조약에 대한 감독체계가 전세계를 포괄하지는 못하며, 조약기구의 활동이 보고서 제출 주기에 따라 제약을 받고 있어 시의적절한 감독을 하기 힘들며, 그리하여 일례로 자유권위원회의 경우 일년에 겨우 15개국 보고서만을 검토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며,


유엔인권위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주제별 특별절차에 따른 감독도 그 임무의 성격이 제한적이고 특수화되어 있어 크게 제한당하고 있음을 또한 고려하며,


‘인권 향상과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가 임명한 테러리즘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양자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소위원회가 결의 2003/15호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인권기준과 반테러조치의 양립 가능성을 추가 연구하기로 했다는 점에 고무받으면서도, 현재 위임받은 임무와 권한이 제한돼 있는 소위원회가 특정 국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며,


유엔총회 결의 57/219호와 유엔인권위 결의 2003/68호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이 반테러조치를 취할 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상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관한 일반 권고를 발표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 6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위한 지침 및 세부지침'과 '대테러활동 시 인권 보호에 관한 유엔과 지역기구의 법체계 요람' 등 이미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며,


인권과 반테러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기울인 다양한 노력, 특히 유럽의회 각료위원회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과 미주인권위원회의 '테러리즘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하나, 대다수 국가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역 감독 메커니즘도 활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정부간 지역 인권체계들 내에는 각국의 반테러조치가 국제인권의무와 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지역적 차원에서 감독할 메커니즘이나 절차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테러위원회가 지금까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권적 분석을 수용하길 거부했고, 다양한 전문 자문진 가운데 한명의 인권전문가조차 임명하지 않았으며,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는 물론 다른 어떤 유엔기관도 이 분야에서 각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는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인권 감독 메커니즘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실망하며,


각국이 취한 국내의 반테러조치들, 특히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들이 국제규범과 인권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유엔 메커니즘이나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조약기구들과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에 따라 실행된 감독 내용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1.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국내 반테러조치들이 국제규범과 인권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할 유엔 메커니즘의 설치가 긴급하고 필수불가결함을 강하게 확신한다.


2. 2004년 60차 유엔인권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과 반테러조치 문제에 관한 독립적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3. 유엔인권위가 설립될 메커니즘에 각국의 대테러 활동이 국제인권의무에 부합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4. 포괄적인 인권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하기 위해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현장 방문을 실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73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인권적 의무를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테러위원회와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c)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 모든 관련 조약기구들의 분석과 견해, 권고를 고려하며 연관지어 활동해야 한다.
d)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인권의 향상과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헌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모든 관련 기관들의 분석과 견해, 권고를 고려하며 연관지어 활동해야 한다.
e)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 유럽의회, 유럽 고문방지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연합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독립 전문가 네트워크,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민주주의 인권 사무국 등 지역기구들의 분석과 견해, 권고 또한 고려하며 연관지어 활동해야 한다.
f)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활동을 조율해나가야 한다.


5. 지역의 정부간 기구들, 특히 아프리카연합, 아세안, 유럽의회, 유럽연합, 아랍연맹, 유럽안보협력기구, 미주기구, 이슬람회의기구 등 현재 반테러조치와 연관된 기구들은 각 회원국들이 채택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반테러조치들이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31일


국제 고문반대 비정부기구 연합(CINAT)/ 국제앰네스티(AI)/ 고문방지연합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고문철폐를 위한 국제 크리스찬 행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tion by Christians for the Abolition of Torture)/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고문피해자를 위한 국제 재활회(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구제: 고문생존자를 위한 배상추진기구(Redress: Seeking reparation for Torture Survivors)/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국제인권연맹(FIDH)/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국제인권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세계퀘이커친우협의회(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Qu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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