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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57호] [4월 수요대화모임 지상중계]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8 09:48
조회
432

[4월 수요대화모임 지상중계]



"보편적 인권의 성장이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전제조건" -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1970년대 유신시절 일상적인 고문이 벌어지고 있을 때 국제인권단체들이 인권보장을 주문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인권 좋아하시네’라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 한마디는 당시 한국사회의 ‘소수자인권’ 이전에 ‘인권자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독재자에게서 인권 존중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사회구성원의 인권 인식 또한 독재자가 그런 발언을 공격적으로 내뱉을 수 있게 한 배경의 하나였다.


왜 이런 낮은 인권의식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역사적 연원에서 찾을 수 있다. 식민지, 분단, 전쟁을 거치는 동안 숱한 학살이 있었고 대량학살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살에 대해 정리할 수 없었고, 숱한 죽음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신원할 기회도 없었다. 제주 4.3도 고작 지난해에야 정부의 사과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인권 이전에 인간, 인간성 자체에 대한 확인도 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권이 자리잡힐 가능성과 여지가 없었다. 시민의식도 부족했으나, 정서적으로도 어려운 배경이 있었다.


한국사회에 공화국이 있는가


 한국사회에서는 민주공화국이 역사적 맥락에서 철저하게 배반당하면서 ‘인권’과 ‘연대’ 대신 ‘경쟁’과 ‘질서’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파 국민전선당의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7%를 획득하여 결선투표에 나서게 됐을 때 르몽드신문은 ‘프랑스의 수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십여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극우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 때 그들이 내건 표어가 ‘공화국을 지키자!’였다.


공화국(Republic)이라는 틀을 통해 공유하는 가치가 자유, 평등, 인권, 연대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독재라는 실체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공화국 정신인 ‘Public’ 개념은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한국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은  물림되는 왕 대신 대통령이라는 정도이다. ‘공화국 = 대통령’을 떠올릴 정도로 공화국의 의미는 축소되어 있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으로 공화국이 완성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공화국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익을 목표로 하고 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이런 의미를 통해 공유해야 될 긍정적인 가치는 실종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역사적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제 부역세력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들에 의해 나라를 지배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과정, 대중매체를 통해 인간성을 부정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를 시켰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국가’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의식이 형성되었고, 반공, 안보, 질서, 지역감정 등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 스스로 정체성을 배반하게 한 것이다.


똘레랑스는 차별에 대한 반성적 성찰


 똘레랑스는 ‘다름’의 관계를 부정하는 관계이다. ‘다름=틀림’이라는 잘못된 의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똘레랑스다. 안보의식화 속에서 국보법 등을 통한 색깔론, 지역주의를 앵똘레랑스라고 한다. 이는 사상의 다름, 출생지의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앵똘레랑스는 수구보수의 지배이데올로기적 기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똘레랑스는 차이를 차별, 억압, 배제의 근거로 하지 말라는, 나와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이성의 소리’이다. 똘레랑스를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프랑스에는 17%의 극우파가 있지만, 83%의 극우파에 대한 ‘단호한’ 반대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정서적 차별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수의 공격적 지역감정에 대해 다수가 ‘단호한’ 반대를 하고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반대로 수구세력들의 연대는 매우 공고하다.


우리가 바라는 인권, 정치, 언론 상황은 ‘단호한’ 자세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회진보란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한 사회의 보편적 인권보장은 소수자 인권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받는다는 것은 그 사회의 보편적 인권이 지켜지는 충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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