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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61호]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분권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8 10:22
조회
360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거나 민주화 운동가들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잡아 가두는 데는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는 경찰이 민생치안에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전형적인 국가경찰의 폐해였습니다.


 대통령 1인을 정점으로 한 정치권력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기에, 주권자로서 경찰에게 권한을  위임해주었으며, 납세자로서 경찰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시민들은 경찰활동에서 소외되었으며, 시민들이 경찰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자는 제도적인 개혁이 바로 자치경찰제입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에게 있는 인사권, 예산 편성권과 경찰력에 대한 지휘권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자치경찰제는 노대통령의 지방분권화의 가치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시민적,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경찰을 시민에게 돌려 주자는 것이기에 허술한 민생치안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는 자신들의 이해만을 충족하는 엉뚱한 자치경찰제 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경찰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자치단체에 ‘자치경찰과’를 두어 약 25명 정도의 새로운 경찰을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직접 소속된 ‘자치경찰’은 경찰이라는 명칭과 복장만 빌려올 뿐, 실제 경찰의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고 자치단체의 각종 단속 업무에 배치될 것입니다.


 애초 도입 취지는 간 곳 없이, 정부는 생색만 내고, 경찰은 제 밥그릇을 지키고, 자치단체는 경찰복장을 한 경비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만 빈손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이해관계자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방분권의 중요한 계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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