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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63호] 국가보안법 폐지로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8 10:44
조회
317

국가보안법 폐지로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장경욱/ 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1122main.jpg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서울시청 앞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행위, 조선 노동당에 가입하는 행위 등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형법의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교류, 협력, 화해를 통하여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를 위한 남과 북의 대화와 협상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지는 의의를 간과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하기보다 청산과정에 있는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에 집착하다 보니 북을 계속 적대시하는 냉전적 대결자세를 고수한 채 퇴행적이고 본말이 전도된 논의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현실과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안과 같이 북을 사실상 형법상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여 형법의 내란죄를 적용하는 현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미래지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경제도 어려운데 국가보안법 폐지가 무슨 소용이냐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은 침체에 빠져 있다. 위기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소수 대기업의 수출만으로 한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는 없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국부를 창출할 시장을 개척하여야 한다.


 단언컨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활로가 열린다. 개성공업지구 등 북의 경제특구에서 중소기업들은 북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남과 북을 잇고, 나아가 러시아, 중국, 유럽을 잇는 철도길이 열리는 상상만으로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경의선, 동해선이 개통되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오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새로이 비약적 성장을 이룩할 것이다.


 남과 북은 물류의 중심기지로서 세계경제의 대동맥을 관장하게 될 것이다. 물류의 중심기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북의 경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핵문제가 해결되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북한에 대한 제약 없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남북 경제협력 물꼬 틀 것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남과 북의 경제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을 적대적 단체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북을 교류,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하는 상황에서도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현실에서 경제협력이 잘 발전되어 오지 않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맹목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말도 안되는 소리다.


 미국과 북한이 계속 적대적 관계에 머물러 있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적 교류,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서 적대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남북의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이 제약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남과 북의 경제적 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경의선, 동해선을 통한 세계물류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러시아의 석유, 가스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에너지 자원이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넓은 중국, 러시아, 유럽시장으로 진출이 활발해지고, 유럽의 관광객이 남과 북의 관광지로 몰려오는 상황을 빨리 보고 싶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꿈은 이루어진다. 분단현실에 안주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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