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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58호] 제17대 국회의 인권과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8 09:53
조회
328

제17대 국회의 인권과제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열린우리당에 국회의원 과반수보다 2석이 많은 152석을 확보하도록 하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 10석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총선의 결과는 다수의 힘을 통해 국정을 문란하게 한 집단에 대한 책임 추궁에 아울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개혁입법을 통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제분야 대한 개혁에 앞장 서달라는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보다 개혁적 색깔의 제17대 국회 구성에 즈음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시급하게 요망되는 입법과제들을 쏟아내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선거법 개정, 정간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호주제 폐지, 집시법 개정,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 등 국회는 개혁입법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보인다. 그만큼 제17대 국회에 대하여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서 제17대 국회의 입법과제 전부를 아우르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너무도 크다.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적어도 2004년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여야 할 국회의 과제에 관하여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나마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입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헌법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결의를 국회는 시급히 이루어 내야 한다. 그것은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한 철회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된 더러운 전쟁, 이라크 침략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미 헌법의 파괴이자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구나 민간인 학살과 포로에 대한 고문과 학대로 얼룩진 중동의 사막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내몰고 그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비열함을 넘어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불리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필자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국정원의 시도 앞에서 진정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면 더러운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몰려는 수작부터 거둬야 할 것임을 경고한 적이 있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구상 한 생명의 무게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며 개원하는 제17대 국회는 제16대 국회에서 처리한 이라크 파병안부터 시급히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17대 국회는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사상을 억누르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야 한다. 형사특별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4개월만에, 그리고 형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5년 전에,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하는 세력을 숙청·탄압하기 위하여 마련된 치안유지법을 모범으로 하여 1948년 12월 1일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충실한 개가 되었고, 정부에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숙청하고 탄압하였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장면에는 언제나 국가보안법이 있었고, 언제나 대대적인 구속과 처벌이 잇따랐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2000년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아무리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기로 약속하여도, 무력사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여도, 그래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자고 약속하여도, 북한은 여전히 남한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은 국가권력의 편의로운 대국민 홍보 메시지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사회의 진보를 말하면 빨갱이로 취급되어야 하고, 언제까지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자아 검열하여야 하는가. 헌법은 우리에게 통일을 말하라고 하지만 그 순간 국가보안법은감옥을 연상하도록 한다. 정신분열이다. 이러한 정신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단 하나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다른 많은 입법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21세기라는 시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 모두의 연대를 위하여,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사상을 왜곡하는 국가 정책과 통치기제에 대하여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철회, 이라크 파병!! 폐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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