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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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현장을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칼럼 공간입니다.

‘목에가시’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장윤미/ 국민대 학생 용산 국민법정 기소인 모집 캠페인을 하느라 서울역에 있었다. 용산 국민법정은 용산 사건에 대해 인권의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심판해보겠다는 것이고 책임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해보자는 취지다. 오고가는 분주한 사람들의 틈을 잡고 유인물 돌리며 기소인이 되어달라는 말을 꺼냈다. 그냥 스쳐가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잠시라도 멈추어서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소장까지 써 주기도 했다. 마침 서울역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30대를 막 넘은 것 같았고 표정이 밝진 않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유인물을 건네며 ‘용산 국민법정을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을 꺼냈다. 그런데 채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다. “천 원만 줘요” 당황한 나는 멈칫거리며 그 짧은 순간 돈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 고민했다. 불친절하게 들이대니 돈을 주는 게 영 내키지 않아 급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꺼냈다.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그는 비웃음이 가득 섞인 얼굴로 코웃음을 치며 내 앞을 지나갔다. 마치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다. 아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이다. 순간 나는 멍해져서 가버리는 그를 돌아볼 생각도 않고 허공만 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대체 뭔가.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걸까.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래도 그는 나를 조롱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도 불쌍하니까 돈이나 달라, 거리낌 없이 줄 수 있니? 못 주잖아. 거칠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너 같은 사람 잘 안다는 듯한 그 조롱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이런 느낌 처음도 아닌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마음이 찝찝했다. 뭘까. 천 원만 달라는 그 한마디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초라해지는 그 기분, 새삼 바르르 떨렸다. 또 하나, 최근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술자리에서였다. 지인들이 모인 술자리였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은 내가 사회 운동하는 걸 못미더워하는 듯했다. 일단 너부터 잘 해야 한다는 말을 꺼냈다. 백 번 맞다고 생각했다. 나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사회 변화를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고 나서 그가 꺼낸 한 마디. ‘그리고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니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도와줘라. 그게 진짜 돕는 거다.’ 타이르듯 한 말이었다. 사실 흔히 듣는 말이다. 내가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훨씬 더 크게 도울 수 있다고, 어른들이 쉽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참 씁쓸한 일이었다. 연민에 젖어, 희생정신에 젖어, 그렇게 남을 돕고 싶어 안달 난 착한 아이로만 취급받는 것이 싫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무기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캠페인을 하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 남들 싸우는데 옆에 가서 같이 힘이 되어주는 것. 이런 게 훨씬 더 값진 것,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런 게 현실적인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현실이 대체 뭔데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공격 안 하니만 못 한 너무나 허약한 말이 되어 버린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위원장 강경선)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사고현장(오른쪽 건물) 옆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18일 사회 각계 대표인사 9명과 50명의 국민배심원으로 구성된 국민법정을 열겠다”고 밝히고 있다. ‘용산 국민법정’은 경찰의 강경진압과 무분별한 재개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호중 준비위원장(서강대 법대)은 “국민법정은 시민 이름으로 시민 법정에 세워 용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정부가 하는 저소득층 정책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마치 자비로운 일이라는 듯이 유가환급금을 준다고 하고 저소득층에게 저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정책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게 인권이라는 것인데, 원래 가진 걸 자꾸 빼앗아 가놓고선 조금 주고 생색내고 자꾸 채무를 만드는 악순환에 빠뜨리는, 그래도 그게 현실적이라는 말에, ‘이거라도 어디야’,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내는 모습들. 왜 돈으로 돕는 것은 위대하고 자비로운 일이 되고 사회운동을 하는 일은 쉽게 선동이라 치부되고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일로 취급받는 걸까. 그래도 더 속상한 건 그런 말들에 흔들리는 나다. 난 여전히 ‘잘 싸우지 못 한다’ 요즘 겪는 이런 일들은 내가 왜 인권운동에 끌렸고, 몇 년 동안이나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왜 계속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한편으론 나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내겐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정도의 답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내 고민이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면. 내가 나 스스로를 자원 활동가라고 칭하는 것도 내 의지로 내 활동을 구성하고 방향을 고민하고 싶기 때문이다. 요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엄마와 통화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엄마는 공부를 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곧잘 전화해서 이런저런 걸 물어 본다. 어느 날 나는 불쑥 이런 얘길 꺼냈다. “엄마, 그래도 내가 엄마 공부할 때 이렇게 꼼꼼히 가르쳐주고, 돈 없어도 내 있는 거 다 꺼내서 선물사고 그러는 게 더 기특한 효도 아니겠나?” 딸의 말에 엄마는 한 마디 툭 던지셨다. “그래도 난 니가 돈 많이 벌어오는 게 훨씬 좋다.” 난 낄낄대며 웃었지만 전화를 끊고는 눈물이 왈칵 났다. 아, 내가 믿는 건 뭐지? 사실 되게 무력한 거 아닌가. 이게 진짜라고 믿는 것마저 나의 착각이 아닐까. 그나저나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까.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야할진대 아직도 나는 확신을 갖지 못 하고 말만 앞서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내 말들은 허영일 뿐이다. 돈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것이고, 얄팍한 거 말고 더 근본적인 것들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은 당장 가족 앞에서부터 휘청거린다. 물론 마음가짐도 좋고 돈도 많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게 참 어렵다. 내가 지금 믿는 윤리를 가지고선 겨우 겨우 살 궁리를 하며 살 거라는 게 미리 보인다. 어찌 보면 참 빤한 세상이지만 그게 또 맞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내 역량인 것 같다. 어쨌든, 믿다가도 의심하고 지치니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엎어지고 주저앉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저는 세상과 싸우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뭐가 옳은지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좀 서툽니다. 아마 계속 서툴 거예요. 그렇다고 서툰 게 싫진 않습니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03 | 추천: 0
전종휘/ 한겨레21 기자   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다. 마치 어미 캥거루 뱃주머니 속 아기 캥거루마냥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다. 그러던 지난 겨울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자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할 것 없는 다툼이었다. 까닭은 이랬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큰 아들 녀석을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골목길 앞 쪽으로 주소지를 옮기겠다고 했다. 그 쪽 주소지라야 인근 ㅁ초등학교로 입학하라는 취학 통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소지에서는 다른 ㄱ초등학교로 입학해야 한다. 그런데, ㅁ초등학교는 나와 내 누이가 졸업을 한 유서 깊은(?) 초등학교인지라, 어머니는 유달리 그 학교에 애착을 느끼시는 듯했다. 지금보다 더 가난했던 시절, 누나는 시골 초등학교를 다니다 전학 왔고, 얼마 뒤 나마저 입학해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공간이라, 누구나 그렇듯, 내게도 ㅁ초등학교에 대한 기억은 애틋하다. 어머니는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ㄱ초등학교보다 ㅁ초등학교의 평가가 훨씬 더 낫다고까지 주장하셨다. ㅁ초등학교가 ㄱ초등학교보다 더 가깝다는 억지 주장까지 펴는 등 어머니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반대한 이유는 간단했다. 그런 식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기는 건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요즘 공직자들 청문회하는 것 보세요. (당시는 물론 최근의 청문회가 열리기 한참 전이다.) 내가 공직에 진출할 일은 없지만, 기사에서 당위를 주장하는 기자가 그런 식으로 위장전입해서 되겠어요?"라고 설득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그래도 못내 아쉬워하셨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는 게 없다"며 속상해하셨다. 그 뒤로도 설전은 몇 차례 파도를 더 타야 했다. 결국 할미의 입김보다는 애비의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한 결과, 큰 녀석은 지금 ㄱ초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그러다 최근 총리나 장관직 지명자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열 달 전 기억이 계속 떠올랐다. 위장전입에 탈세에, 우리 사회에서 돈 좀 있고 힘깨나 쓴다는 자들이 저지를 법한 웬만한 탈법은 다 저지른 그들. "이른바 총리하실 분은 물론이고 장관 하실 분들마저 다 저러는데, 저들과는 달리 이른바 공인의 범주에도 끼지 못하는 내 주제에 그냥 어머니에게 위장전입을 하시라고 할 걸 그랬나?"하는 생각도 들고, "저런 범법자들이 청문회에서 고개 한 번 숙이고는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에 앉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걸핏하면 입에 달고 다니는 법치의 실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영선 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이 부동산 거래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따져묻는 동안, 입을 굳게 다문 채 땀에 젖은 손가락(가운데 사진)으로 자료를 짚어가며 살펴보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불쌍하게 된 건 법이다. 비로소 법은 그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총리와 장관들이 내리는 명령에 법은 순종해야 하는가? 보나마나 저들은 웬만한 집회는 금지한 뒤 그 집회를 연 주동자를 잡는다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 것이고, 총리와 법무장관은 엄단 의지를 담은 담화문을 내놓을 것이다. 자신들의 범법 행위보다 처벌규정상으로는 훨씬 가벼운, 집시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집회 주동자들을 반드시 검거한 뒤 처벌해 우리 사회의 기강을 잡겠다며 기염을 토할 것이다. 그들이 불법 집회 참가자들을 잡아갈 때 애용하는 도로 교통법상 교통방해죄(도로에 서거나 앉거나 누워 교통을 방해한 죄)는 기껏해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친다는 것을 저들은 알까? 법무부나 경찰 등이 애용하는 형법 이론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공중전화 유리가 깨진 걸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러다보면 그 곳에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더라, 따라서 작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강력히 처벌해야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참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이 이론을 들이댔다. 이 정부 들어 총리와 장관직 후보자들이 각종 불법, 탈법을 저지른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터럭만큼의 양심도 없는 것일까?
2017-07-12 | hrights | 조회: 197 | 추천: 0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지난 9월 23일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은 이주노동자이자 기독교인이고 난민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란출신 난민 O씨는 3년9개월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는 두 달 가까이 곡기를 끊은 채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공식적인 국내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외국인들을 “강제 퇴거” 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구금시설인데, 그 환경이나 구금자에 대한 처우는 일반 형사범을 수용하는 교도소보다 훨씬 못하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서 3년 이상 복역한다면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볼 수 있는데, 난민 O씨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범죄행위도 하지 않았다. 다만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를 어겼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죄(?) 밖에 없다. 올해 2월 대법원은 O씨의 난민인정 요구를 최종 기각했다. 이것은 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난민 O씨는 2005년 5월 31일 한국에 입국했다. 무슬림이었던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이 곳 저 곳에서 일을 하다가 동두천 모 교회에서 열린 쿠르드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부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다. 그런데 그해 11월 한국에 와 있는 어떤 이란 사람과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에서 그가 권한 “하쉬쉬”라는 담배를 받아 피웠다. 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경찰이 들이닥쳐 ‘마약 복용’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한국은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마약흡입 행위에 대해서조차 대단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나라다. 전인권, 김부선 씨 등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 때문에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그 문제점 또한 적지 않게 지적되었다. 결국 그는 뜻하지 않게 체포되어 집행유예지만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고, 2005년 12월 12일 “강제퇴거” 명령과 더불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히게 된다. O씨는 이곳에 수감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가면 기독교로 개종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며 난민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3월 그의 신청을 기각했고,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O씨의 3년여에 걸친 기나긴 법정투쟁이 이어지게 되었다. 대법원은 그가 한국에 입국하게 된 동기가 경제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보호소에 수감된 이후 뒤늦게 세례를 받았고, 이란 영사관 직원에게 개종사실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론 난민협약상의 박해라고 부를만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을 거라 예상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란의 현실상황을 모르고 내린 판결이다. 2009년 9월 9일 이란 정부는 “배교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입국 동기야 어떻든 간에 3년여에 걸친 기나긴 재판과정에서 그의 개종사실을 이란 정부가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만일 이대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된 이란인의 강제송환과 장기 구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한국의 난민인정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출입국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94년 한국이 난민협약을 비준한 이래 올해 4월까지 난민신청자 2,262명 가운데 107명만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채 5%도 안 되는 수준이다. 특히 비자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로 몰려 외국인보호소에 갇히게 된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인정받게 될 확률은 소수점 이하다. O씨는 그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를 걸고 3년9개월을 기다려 왔다. 이것만으로도 개종 때문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그의 진정성은 충분히 입증된 것이 아닌가? 한국을 비롯해 난민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난민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적, 종교적 난민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경제적 난민’의 경우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정치상황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 서민들이다.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난민 협약상 박해의 사유가 되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재국가일수록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당연히 이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권은 이것을 분쇄하기 위해 종교를 내세워 국민을 분열시키고 인권을 탄압한다. 난민 협약이 단지 립 서비스가 아니라면 협약 비준국들은 이런 사정을 정확히 반영해서 원래 취지인 인도주의 정신에 맞게 난민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난민문제를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와 연결시켜 난민인정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고서도 대외적으로는 “따뜻한 다문화 국가”를 지향한다며 선전한다. 장기간의 단식투쟁에다 3년 9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겪고 있는 난민 O씨의 건강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그를 만나서 문진하고 돌아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한 의사에 따르면 “하루 내내 지속되는 가슴통증과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최근 흑색 변이 잦다는 것으로 보아 십이지장 출혈도 의심”된다고 한다. 난민 O씨에겐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데도,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자체 의료진에 의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출입국 당국은 그동안 법원에서 난민인정 요구가 기각된 만큼 행정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난민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자국에 송환되면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난민이라 할 수 있다. 본국으로 송환되면 생명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난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인권보장을 존재이유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난민 심사 및 재판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출입국 당국이나 재판부 모두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O씨의 박해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 아무리 본인이 원했다 해도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3년9개월을 교도소보다 더 못한 구금시설에 가둬 놓는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O씨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법무부는 지금 당장 난민 O씨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하고 난민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지 O씨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희망의 땅”으로 여기고 왔다가 절망만 가득안고 다시 위험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제도개선과 적절한 인권구제조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30 | 추천: 0
이현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차장 지난 여름, 여순감옥에서 이회영 선생을 만나고 왔다. 위장전입으로 시끄러웠던 민일영 대법관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위장전입 5회 경력, 김준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요즘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 정부 초기 때는 사퇴도 있었으나, 지금은 사퇴도 임명철회도 없다. 사과 한마디가 전부다. 거기에 정부여당 사무총장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려면 이제는 국민들이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접어줘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는 판국이다. 그러면 말이다. 위장전입으로 기소돼 전과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모두 사면해줘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눈 감고 넘어가도 된다는 것인가. 아무래도 후자 같다. 위장전입 5회라는 화려한 경력을 지닌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는 몇 번의 위장전입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다. 여기저기에서 현 정부를 부르는 말들이 참 많다. 친서민 중도실용정부, 강부자․고소영정부, 기업프렌들리정부, 반서민정부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위장전입 정부’도 추가되었다. 정부 고위공직자 중 5명 가운데 1명꼴로 위장전입을 했으니 말이다. 정책과 사법처리를 집행할 집단 지도자가 위장전입 범법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니, 사회 도덕성과 양심, 정의는 사라졌다. 존경해야 할 지도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지도자의 사회적 책무정신도 찾아보기 어렵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이 암울한 현실에서 ‘우당 이회영 선생’이 떠오른다. 이번 여름에 중국 대련에 있는 여순감옥을 갔다 왔다. 안중근 의사, 신채호 선생이 서거한 곳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회영 선생도 이곳에서 서거하였다. 선생은 평생을 독립운동으로 살다가 여순감옥에서 고문으로 생을 마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다. 조선과 대한제국 말기 많은 지배계층이 친일로 변절했을 때, 조선조 10명의 재상을 배출한 선생의 가문은 항일운동의 길을 걸었다. 선생은 한일병합 이전에는 을사늑약 오적 암살 시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운동, 최초의 독립운동 비밀결사체인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한일병합 후에는 6형제 중의 넷째였던 선생의 제안으로 6형제와 그 가족 등 60여명 모두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났고, 만주에서는 전 재산을 들여 신흥무관학교 등의 여러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1920년 봉오동, 청산리 대첩 또한 약 3,500여명의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상해 임시정부 초기에 참여했으나, 권력집중에 반대하여 신채호 선생 등과 함께 무정부투쟁에 나섰고, 분권화된 지방정부를 강조하며 마을공동체 설립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재중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과, 절대 자유평등의 이상적 신사회를 건설코자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일본 고위관료와 친일파를 암살할 목적으로 비밀행동단인 흑색공포단을 결성하였다. 결국 이회영 선생은 1932년, 만주일본군사령관을 암살코자 대련으로 이동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돼 여순감옥에서 고문으로 서거하였다. 이 때 선생의 나이는 65세였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펼치는 동안, 거대 명문집안이었던 선생 일가는 끼니도 챙기지 못하는 빈민으로 살아갔다. 교육도 못 받고, 옷을 팔아 연명하며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굶어 죽기까지 하였다. 5남이었던 이시영 선생을 제외하고는 남은 5형제와 그 가족 대부분이 먼 이국땅에서 굶주림과 병, 고문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또한 선생의 장남이었던 이규창 열사는 남화한인청년연맹의 행동단체였던 흑색공포단을 조직한 후, 친일파 이용로를 암살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11년을 복역하다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출옥하였다. 우리 사회지도층의 많은 자녀들이 여러 특혜를 받는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선생은 노비문서를 불사르고, 재혼금지를 반대하고, 신분 평등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회영 선생은 암울한 대일항쟁 시기에 평생 동안 지도자의 사회적 책무를 끌어안고 행동으로 실천하신 참 지도자였다. 현 정부와 여당은 연일 불법집회, 노조 이기주의를 언급하면서 ‘법치’를 외쳐댄다. 또 지난 4월,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공무원,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이렇게 법치를 중요시하는 정부와 여당이 범법자들을 임명, 동의하고, 임명받은 자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는 이 현실이 그들이 말하는 ‘성숙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 그 뿐인가. 용산에서 일반 서민을 폭력 철거민으로 둔갑시켜 불태워 죽이고도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반면, 한 방송국 작가의 이메일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였다. 재판에 개입한 대법관도 문제되지 않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등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과 단체가 표적감사와 수사 등으로 잡혀가고, 물러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도 탄압받고 있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성숙한 법치주의를 외치는 정부와 여당에 되묻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숭고한 정신, 자유와 평등의 인간의 기본권을 존엄하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자들이 많을 때 성숙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지도자 층의 위장전입 등을 접어주고 가는 것이 성숙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인가를...
2017-07-12 | hrights | 조회: 221 | 추천: -1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담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는 최초의 양형기준을 발표하였다.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합리성 재고에 기여하기 위해 뇌물범죄, 성범죄 기준은 엄정한 양형을 구현하였으며, 횡령. 배임범죄 기준으로 이른바 ‘유전무죄’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유형별로 합리적인 형량범위를 설정하여 양형의 편차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첫걸음이니 시비를 걸기보다 더 기대를 갖고 제안을 해 보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뇌물범죄와 국고보조금을 타내 횡령, 배임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세워주길 제안한다. 개신교계의 일부 횡령사건 및 성범죄에 대한 사건도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불교계에서 몇 년 동안 일어난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타다 쓰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보자. 정부당국은 국고보조금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법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 법원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아래도표에서 보듯이 2007년과 2008년 수십억의 국고보조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자부담액을 채워 넣어야 함에도 적당히 넘어가려했다. 이전에는 관례, 관행으로 그냥 넘어가던 일인데 하며, 억울해 하는 불교지도자들까지 있다. 세상이 맑아지면서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을 접하면 이 분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스님’이 맞나 다시 돌아보게 된다. 유무형의 많은 특혜를 받는 종교인 또는 지도자들에 대한 엄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다 보면, 반대의견이 훨씬 많다는데 또 놀란다. 어떤 종류의 종교를 갖고 있는 가를 뛰어 넘어 필자가 만난 법조인들은 대부분 관대하다. 더 심각한 부패한 범죄가 많은데 종교인들의 수십억 횡령과 배임은 ‘새 발의 피’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경험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종교계 시민단체 담당자로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답답한 마음이 일어난다. 권력과 기업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바른 태도와 단호함은 어디로 가고, 자신이 믿는 종교계 부패에는 눈 감는 또 하나의 다른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종교계 스스로 내부로 부터 투명하고 엄격하게 처신한다면 사회법의 관용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내부를 맑게 하는 일에 소홀하다. 먼저 불교계 최대 종단이고 국민의 세금을 가장 많이 타다 쓰는 조계종이 그렇다. 아래 도표에 제시된 조계종의 24개 교구본사 중 5개의 교구본사에서 저질러져 사회법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교구본사 이외 개별 사찰의 횡령사건을 합산하면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인 사례는 훨씬 늘어난다. 2001년 부산 범어사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총17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여 결국 범어사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2007년 14억 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이 건에 대해 조계종의 대법원격인 재심호계원은 ‘공권정지 4년’을 선고했다. 종교계 내부의 자기 점검이 너무나 부족하다. 약 8년 간 교구본사에서 일어난 횡령금액이나 횡령하려했던 금액을 합치면 서민의 입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다.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의 지원비로 손색이 없는 기금이 될 수도 있다. 연도 교구 본사사찰 결과(진행) 적용법률 2001-2007 ㅂ사 대법원 확정 판결, 2007. 12 17억여원 환수(부산 00구청) 횡령 등 2005-2009 현재 진행 ㅎ사 14억여원 횡령혐의 기소중지(4년간 수배 받다 09년 초 검거) 1심 징역3년(집행 예5년)에 추징금 3억원 선고 횡령, 사기 등 2006-2007 ㅁ사 2007. 12 1년 실형 확정, 1심 4억6천 추징 고등법원 원심 확정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2006-2008 ㅇ사 1심판결(집유, 사회봉사명령) 벌금 2천만원, 1억7천여만원 반환 대법원 원심 확정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7-2008 ㅌ사 1심판결, 선고유예(500만원 벌금) 울산지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8 ㅌ종단 총무원장 벌금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자료 출처 - 참여불교재가연대 전문기관 교단자정센터 지난 2005년 전남 화엄사 전 주지 ㅁ스님은 재임 중 사찰 소유 문화재 관리 및 보수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수차에 걸쳐 장기간 횡령해 도피하다 지난 2009년 2월 서울 도심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추징금3억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13억 원을 화엄사에 반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의 아래 기준으로 보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오히려 장기간 도피하였고 교구본사 주지라는 고위직이라면 가중치를 줘야한다. 그러나 종교인의 심판은 거꾸로다. 스님, 목사님 이라는 이유로 교구본사주지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동종범죄에서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종범죄에서 재범일 확률은 95%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 횡령 배임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1억원미만) ~ 10월 4월~1년4월 10월~2년6월 제2유형(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2년 1년~3년 2년~5년 제3유형(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3년 2년~5년 3년~6년 제4유형(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제5유형(300억원이상) 4년~7년 5년~8년 7년~11년 자료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한편, 뇌물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9년 1월 30일 경기도 전 시흥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립한 사찰의 납골당 승인을 받는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ㅎ스님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실형이 확정된 이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장 직을 잃었지만 뇌물을 준 ㅎ스님은 예외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뇌물범죄]에 있어서 뇌물액수에 따라 형이 결정되도록 하고, 뇌물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였다. 또한 엄정한 형량범위를 제시해 형량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종전 양형실무의 개선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5천만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실형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이라면 이 ㅎ스님의 경우도 엄정한 법원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심 이후 보석으로 나온 이 스님은 조계종 한 교구의 고위직에 출마하려다 포기했다고 한다. 조계종에서는 사회법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조계종 종법에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교단이 금고이상을 기준으로 내부 징계를 하다 보니, 오히려 법원의 결정이 면죄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불교계의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았지만, 거대 종교계의 고위직 인사들의 부패 사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법관의 종교 선호도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지고 ‘종교는 많이 봐준다’는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종교계 관련 범죄인’의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한 종교계 스스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 교회나 사찰이 ‘인사청탁’이나 ‘뇌물전달’의 연결도구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불교계는 그렇다고 본다. 국민 53%가 종교인이고, 종교인도 모두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어서 안 되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해 종교시설에 찾아가 같은 종교의식을 하며 양심에 어긋나는 보이지 않는 로비를 벌인다는 의혹이 있다면 더 큰일이다. 대법관부터 시작해 모든 법관들이 ‘종교’에서 자유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나쁜 종교인들에 대한 엄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43 | 추천: 0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꿈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춤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그 아이는 춤으로 세상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기에 언론의 관심도 유별났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소위 말하는 ‘특수목적고’에 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무용수가 되겠다는 꿈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삐거덕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삐거덕거림은 ‘선생’을 잘못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담임교사는 첫 면담부터 노골적인 ‘촌지’를 요구했고 그렇게 가져다 바친 돈만 2년간 28회에 걸쳐 모두 48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특정 학원에 다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사라기보다는 일종의 브로커였던 셈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이 아이가 교사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가졌다 하더라도 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아이의 집안 사정이 갑자기 나빠져 학부모가 교사를 자주 만날 수 없었던 때부터 불거졌습니다. 아이가 마침 어떤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학교에 한 번 오라는 교사의 호출을 받았지만 학부모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상 ‘봉투’를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 때부터 교사는 브로커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학부모에 대한 언어폭력은 기본이고, 상습적인 폭행과 잦은 반성문 강요가 반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이 또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급기야 2009년 3월에는 반성문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목 부분을 맞아 3개월째 병원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장기간 입원으로 학교에서는 유급처리가 되었고, 아이는 결국 대학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광주드림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교육학부모회 등 광주지역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사건의 부당함과 해당 교사의 처벌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이 광주시교육청에 이관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습니다.(어쩌면 상식일지도 모릅니다.) 1차 조사에서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만나지도 않은 채 해당 교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증거자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담당 장학사가 피해학생의 심리상태가 심각함을 인정해놓고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3차 조사에는 3자 대면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내린 결론은 광주시 교육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엄중경고’에 그쳤습니다. 한 아이의 꿈을 무너뜨린 반교육적인 교사에게 교육청은 ‘너 정말 조심해’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교사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3자 대면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오라 가라 하면 당신들 앞에서 확 죽어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믿는 무엇인가가 있어서였을까요? 한 아이의 꿈을 ‘자살’이라는 협박으로 무마하려는 그 사람을 어찌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교육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기껏 ‘경고’밖에 할 수 없는 교육청의 안이함은 딱 ‘그 나물에 그 밥’이 제격입니다. 광주는 교육열이 꽤 높은 곳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3년간 수능시험 전국 1위라는 결과는 어느 정도 짐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1위가 아닙니다. 2009년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자살한 아이들이 모두 13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광주지역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성적도 1위지만 아이들의 자살도 부끄러운 1위인 셈이지요.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비위 사실이 명백한 교사는 감싸고, 정작 보살펴야할 아이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꽃다운 아이들이 죽음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뻔뻔하기만 합니다. 결국 또 성적으로 덮을 속셈인 게지요. 무용수의 꿈을 키우던 아이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발로 찼다.…진짜 죽고 싶다. 정말 살기가 싫다. 엄마가 아픈데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책이 내 유언장이 될 수도….” 춤으로 승승장구하던 아이가 이제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5층 난간에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13명의 죽음도 모자란 걸까요? 또 한 번의 죽음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또 어떤 변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교육청이, 아니 교육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53 | 추천: 0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일요일(23일)인 오늘 국회에서 국장(國葬)이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달리 하셨다. 태어난 곳만 서울이고 어렸을 때부터 대학시절을 대부분 호남지역에서 보낸 나는 호남지역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오죽하면 호남에서의 ‘김대중 정서’가 타 지역의 ‘반 김대중 정서’를 불러 일으켜 대선 낙방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을까. 어쨌든 나 역시 그에 대한 정서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대학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고, 운동을 지속하고 있던 나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현안 이슈들로 인하여 당시 정권과 각을 세우며 심심찮게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다른 정책들보다도 이라크 한국군 파병으로 인하여 당시 이라크에 있었던 나로서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칼날을 세우며 노무현 정부를 비난했었다. 봉하마을 정토원에 안치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영정사진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 하신 직후,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고 그 슬픔에 적지 않은 당황까지 하였다. 아마도 당시 흘렸던 눈물은 정치를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구조적으로만 본 점과,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로만 사로잡혀 있었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반성 그리고 감성의 것인 듯싶다. 그러나 솔직히 감성 그 이상을 넘어선 내 스스로 완벽히 인정할 수 없는 그 어떤 종합적인 지점에서의 반성은 아니었다. 그리고 3달이 채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을 맞이하며 당혹감과 아쉬움과 슬픔이 또 한 번 가슴속을 지배하고 있다. 이 두 전직 대통령 시절에도 운동을 하며 집권자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목소릴 냈으며, 지금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현재의 대통령에게도 내용과 정도만 다를 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 가슴속의 감정에 대해 솔직히 당혹스럽다. 정말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이후에야 스스로에게 명확한 설명이 되겠지만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이다. 아마도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지금 최소한 나에게 두 분의 전직 대통령과 현재의 대통령이 같은 반열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스스로 원치는 않지만 요 며칠 방송과 신문에서는 드라마틱했던 두 전직 대통령의 개인사를 내비치면서 계속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민주주의’는 현재 2009년을 지나면서 극적으로 그 의미와 정의가 재조명되고 있는 듯하다. 사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뜻을 누가 모르겠냐 싶지만 이토록 익숙했던 단어가 요즘처럼 가슴에 와 닿는 이유는 평소에는 몰랐다가 희박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상투적인 문장으로 정리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전혀 느끼지 못해서 원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에 와서야 이것마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만이라도 없는 이 사회가 얼마나 억울한지 느끼고 있다. 이 설명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느낄 수 있는 이것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전진되었던 민주주의였다.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었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없어서 쩔쩔매지 않았던 그것은 불완전한 민주주의였다. 동의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고 믿었던 그 정부정책들도 어느 정도 민의(民意)를 두려워했고 여론을 참고했던 이유는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민주주의였다. 아마도 백가지 이상이나 있을법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기준들 중 현재 내가 두 분의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사실이 슬프고 안타까운 이유는 이 ‘민주주의’가 뒤로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민주주의’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 이 험난한 시기에. 이 글을 빌어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부디 편안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20 | 추천: 0
전국완/ 신목중학교 교사 며칠 전 선거법 관련 전교조 교사들의 공판소식을 전해 들었다. 20명 전원에게 징역 6월에서 2년 2월의 실형이 구형되었단다. 피의자들의 절절한 최후진술을 읽어 내려가면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특히 소환당시 암선고를 받고 힘겹게 투병했던 우리 지회장 선생님의 최후진술을 대하면서, 치료하느라 앙상하게 뼈만 남았던 선생님의 야윈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법정에 다녀 온 친구와 긴 통화를 했다. ‘뭐, 이런 놈의 세상이 다 있냐!’ 는 울분을 서로 토해내며……. 업무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급식업체와 학원장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받고, 교육청 실, 국장과 교장, 교감들을 동원해 선거를 치른’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찰이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이 다만 교육적 충정의 발로로 주후보를 지원했던 이 힘없는 교사들에게는 교육감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이유로. 이 정권과 검찰의 후안무치에 또 다시 기가 막혀 온다. 이중 잣대라고 지적하기에도 이제 신물이 난다. 차라리 그냥 딱 까놓고 말해라. 그렇지 않아도 위에서 전교조 때려잡으라고 난리였는데, 기회가 좋아서 낚아챈 것뿐이라고 말이다. 하긴 촛불집회 때 안전한 먹거리를 주장하며 거리에 나온 유모차부대의 엄마들에게 ‘아동학대’죄를 들이댄 이 정부의 검찰인데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다만, 교육의 공공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기사를 다시 읽어 보았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조직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해친 것이 인정되어…’ 라며 검사는 중형 구형의 변을 늘어놓았다.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했는가? 검사는 그 뜻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에 그 말을 갖다 붙인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최소한 ‘교육의 公共性’이라 함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받지 않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건강하게 발전시켜가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나는 생각한다. 공교육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매일 호흡하며 생활하는 우리 교사들이 보기에 작금의 교육현실이 그런 대원칙에서 심각할 정도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그 위기의식에서 우리 교사들이 나선 것 아닌가. 교육의 균등성 면에서, 수월성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국제중, 자립형 사립고의 난립, 고교등급제 등 일련의 교육정책들이 결국은 소수의 엘리트학생들에게는 유리한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엄존하는 학력위주의 사회현실 속에서 교육열이 남다른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에게 자녀들을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게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누가 더 많은 양질의 사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종착지는 결국 달라지게 돼 있다. 각기 다른 출발선에서 균등하지 못한 릴레이를 펼친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성적이 곧 실력은 아니다. 또 성적향상이 교육의 다가 아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도 없다. 진정한 교육은 성적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알며, 각기 다른 다양한 실력과 소질을 키워 나름의 꿈을 키우고, 또 펼치면서 당당히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게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진짜 중요한 건 다 생략하고 모든 아이들이 성적향상만을 향해 질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향상과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분위기다. 언젠가 모 학원에서 어느 특목고의 입시문제를 아이들에게 학원차 안에서 나눠주는 사건이 있었다. 뒤늦게 합격이 취소되고 학원도 문을 닫는 듯 했으나, 결국 학부모들의 소송으로 학생들은 다시 합격 조치되고 학원도 슬그머니 다시 문을 열었으며, 지금 성업 중이다. 학교는 또 어떤가. 특목고준비를 하는 중3학생들의 경우, 학년말엔 아예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에 많은 학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교실 밖 어딘가에서 입시준비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성적이 모든 가치보다 위에 자리하면서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묵살되는 현실, 각종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면서 교육이 교육을 배반하게 하는 이 현실이 또한 교육공공성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교사는 검사의 말처럼 ‘국민전체의 봉사자’이지, 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특정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전체, 더욱이 약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10년 전 복직에 즈음해 김귀식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교사는 진실을 가르치는 자유인’이라는 책의 제목이 생각난다. 그 때 이후 지금까지 가슴 속에 새겨두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진실을 가르치려면 우리 교사들은 어떤 권력기관이나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름의 양식과 교육관을 지니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한다. 교사는 죽은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소매상이 아니다. 그런 건 다른 곳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교사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문학작품을 읽고 작가의 메시지를 찾아 내가며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지나간 역사의 편린들을 단순히 암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역사의 공과 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앞으로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반성하고 토론하는 사람인 것이다. 교사들의 이런 교육활동이 가능할 때에 진정 우리의 교육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정권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고소, 고발로 난도질당한 교단엔 어느새 울분과 투쟁의 기류 대신 무기력과 자조 섞인 침묵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내쳐진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그래도 교단에 남아 버텨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자위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이내 표정을 잃어가는 교사들. 보았으되 보지 않은 듯, 들었으되 듣지 않은 듯,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도 꾹 참으면서 쏟아지는 업무에 함몰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너무 우울하다. 학원에서 새벽까지 시달리고 학교에서는 잠을 자는 아이들, 성적을 비관하여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는 아이들을 보아도 교육자로서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펼 수 없는 우리들이 진정 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가. 힘들었던 해직기간을 마치고 복직하게 되었을 때의 그 벅찬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행복했다. 이제 더 이상 교단이 행복하지 않다. 지난해 동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행복하지 않다’며 사직서를 던지고 표표히 교단을 떠난 후배가 생각난다. 아마도 내가 지금에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이 질식할 듯 한 분위기를 그는 조금 일찍 감지하고 떠났지 싶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데 건강한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까. 교육당국이 툭하면 내세우는 ‘국가경쟁력’ 진정한 실력과 경쟁력은 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폭압과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열려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개성과 소질을 지닌 아이들을 조화시켜 내는 교육적 시스템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미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교육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다른 어떤 주장이나 견해도 용납하지 않고 마치 점령군인양 국민들을 폭력으로 통치하려는 정부, ‘잃어버린 10년’을 부르짖으며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패륜적인 정부, 그나마 살아 있던 원칙과 상식마저 일시에 엎어버린 정부당국에 마지막으로 바란다. 당신들의 이런 행태가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눈곱만큼도 양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아가 백성들이야 어찌됐든 이를 더욱 부풀려 자손만대 누리려는 탐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만 무식과 어리석음의 소치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나라의 앞날이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그리고 ‘국가경쟁력’이 제고되길 바라는 게 진정이라면 ‘전교조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그야말로 선정적이고 원한에 사무친 듯 한 구호들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2017-07-12 | hrights | 조회: 260 | 추천: 0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생전에 노무현이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즐겨 봤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나도 그 드라마를 구해 볼 기회를 갖게 됐다. 감상평을 한 마디만 한다면 ‘왜 노무현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는지 알 것 같다.’ 정도 되겠다. 웨스트 윙이란 백안관 서쪽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 참모진들이 일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짐작하셨겠지만 백악관 참모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 드라마는 토론으로 시작해 토론으로 끝난다.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포함해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을 벌이고 대화를 나눈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 토론 속에 정책이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다. 물론 재미까지. 드라마를 유심히 보면서 생각해봤다.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내 눈길을 끈 건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간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문이 여러 개가 있다. 비서실장과 바로 문이 이어진다. 대통령은 언제라도 필요하면 문을 열고 비서실장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비서실장 사무실은 조금만 움직이면 참모진들 사무공간과 곧바로 이어진다.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또 다른 문은 복도와 연결되는 듯한데, 이 복도도 백악관 참모들 사무공간과 이어져 있다. 대통령이 이 복도를 걷다가 참모와 마주쳐 이런 저런 얘길 하는 장면도 자주 볼 수 있다. 바깥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도 있다. 대통령은 관저에서 회랑을 지나 곧바로 집무실로 들어간다. 대통령이 백악관이라는 공간에서 중심축에 위치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참모들을 불러 ‘토론’을 할 수 있다. 백악관이라는 공간 자체도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서 웬만한 집회라도 열리면 집무실에서 구호 소리가 들릴 정도다. 이런 공간구조를 강원도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에서 본 적이 있다. 몇 년 전 ‘겨레하나’가 주최한 답사를 인솔하던 사진작가 이시우씨한테 듣기로는 철원군당 위원장 사무실은 1층에 있다고 한다. 노동당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철원 노동당사 최고 책임자 사무실이 있는 셈이다. 청와대라는 공간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작년에 몇 번째인가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했던 말이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시민들이 부르는 ‘아침이슬’을 들었다.” 왜 뒷산에 올라갔을까? 설마 대통령 집무실에선 노랫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닐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안 들릴 정도라면 대통령 집무실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토론을 좋아했다는 노무현조차도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점점 토론에서 멀어져 갔던 기억이 난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을 아예 다른 건물에 배치했다고 한다. 참모들과도 만나기 쉽지 않으니 국민들 얘기 듣기는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난 1일부터 개방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일 오전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4당 서울시당 계자 20여명이 광화문광장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해 수차례 해산 요청 후 참석자 10여명을 연행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얼마 전에 광화문 광장이 문을 열었다. 처음엔 순진한 맘에 광화문 광장이 생기면 청와대와 몇 백 미터는 가까워지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아침이슬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 하지만 역시나. 광장에서 기자회견도 못한다는 희한한 정부 방침이 나왔다. (도덕시간에 배운 기억이 난다. 북한에선 수령님 말씀이 헌법보다도 위에 있다고.) 앞으로도, 현직 대통령은 시민들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으려면 힘들게 뒷산까지 올라가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말이다. 그럴꺼면 광화문광장에 확성기라도 설치해 주는 게 ‘선진화’로 보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나 맞는 것 아닐까. @뱀다리(蛇足): 광화문의 명물이 됐다는 게 광장일까? 차도 한가운데 분수대와 화단, “큰 칼 옆에 차고” 있던 충무공을 “큰 칼 옆에 들고” 있는 왼손잡이로 바꿔놓은 이순신 동상, 거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그 자세 그대로 세종대왕 동상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것저것 꽉 채워놓아서 풍물패 길놀이 하기도 쉽지 않겠다. 내 눈엔 아무래도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광화문 ‘공원’으로 보이는데.
2017-07-12 | hrights | 조회: 241 | 추천: 0
장윤미/ 국민대 학생 지워야 하는데 아직 지우지 못 하는 문자가 있다. 오늘 문득 문자를 뒤지다 지워지지 않은 그 문자를 발견했다. <쌍차정책부장부인자택아파트에서자살> 그 문자를 받던 순간의 답답함이 떠올라 마음이 콱 메었다. 7월 20일이었다. 그 날 하루는 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세 가지 집회가 한꺼번에 일어났다. 오전부터 말 그대로 듣보잡인 사람이 인권위원장 취임식을 하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오고 있었고 순천향병원에서는 용산 사태 추모대회가 있었다. 인권은 모른다는 법학 교수의 말은 정치가 무슨 장난이냐는 생각에 사람들을 어이없게 했다. 또 용산 사태가 반 년째였다. 반년이 되어 잊지 말자는 것보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준비한 집회였다. 사람이 죽은 지 반년이 지났고 검찰에서는 수사기록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그래도 ‘공권력’과 충돌해서 ‘국민’이란 사람들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단 한 마디도 사과하지 않은 상태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장례지내지 못 하겠다는 유족들이 시체를 메고 밖으로 나오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같은 시각 평택에서는 정리해고 당한 쌍용차 직원들이 싸우고 있었고 그들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공권력은 사정없이 최루탄을 날렸다. 스스로를 ‘죽은 자’로 칭하는 이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였다. 더 이상 이들이 국민이 아니라면 공권력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진 못 해야 할진데 법의 바깥에 있는 자로 치부된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한 공권력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 나는 인권위원장 취임식 저지를 위해 인권위로 향했다. 건물 앞은 이미 경찰들이 빡빡하게 서서 문을 막고 있었다. 인권위원장 자격검증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준비한 활동가들은 입구에서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 하고 있었다. 겁이 많은 인권위원장은 이미 경찰들을 불러 몇 뼘 되지도 않은 인권위 문을 들어가지 못 하게 했다. 사실 그건 문제도 아니었다. 더 놀라운 것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마저 경찰들은 차단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약자의 편에 서는 가장 힘 센 기구가 인권위였는데, 그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었다. 인권위 건물을 들어가지 못 하는 활동가들은 분통이 터졌고 다칠 걸 알면서도 방패로 돌진했다. 국가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기업은 모두 제 덕이라고 착각한다. 국가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기준으로 국민과 국민 아닌 것을 나누고는, 국민 아닌 자들은 만만하게 생각한다. 얼마나 모순적인가. ‘국민 아닌 자’로 취급한다면 아예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국가에겐 없는데도 말이다. 기업은 어떤가. 경제가 발전한 것은 기업의 덕이고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일터이고 쉽게 나갈 수 없다며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을 불법이라며 최루액을 쏘고 물과 전기를 끊으면서까지 끌어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이 너무 절실해진 시대에 그 어떤 때보다 인권이란 말이 많이 들린다. 하지만, 지금 인권이라는 말은 너무 무력하다. 너무나 상식적이기에 인권이 침해된다는 말을 부르짖으면 양심에 찔려할 거라는 건 착각인 셈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양심, 이런 나의 생각이 여전히 이상적인 착각인가. 환상을 깨고 나쁜 것을 직시해야만 이 모든 비상식적인 사태들을 막을 수 있는 걸까.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느낀 건 경찰 때문이다. 누군가 경찰의 양심은 따로 있다 했다. 단순히 그들도 또 하나의 희생자들일 뿐인가. 경찰과의 대치 앞에서 이건 진짜 싸움이 아니라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가엾게만 생각해야 하는가. 난 그 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다. 경찰을 미워하되 경찰 개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난 그 말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 그들이 경찰이기 전에 경찰 개인이라면 더욱 질타해야 한다. 경찰에게 윗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경찰 양심’이 있다면 경찰 개인에게는 우리 모두 아는 ‘양심’이 있을 터이다. 지난 7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입구 경사로를 막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난 장애인이 올라가는 경사로를 막고 서는 그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는 웃으며 영상을 찍는 여경의 모습을 한참이나 보았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근거가 전혀 납득되지 않아서일까? 아주 잠시라도 저들이 왜 서 있는지 생각은 하는 걸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모든 경찰이 그렇진 않은 거라며 일말의 이해라도 놓지 말아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건 내 타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경찰 개인들도 사정없이 미워해야만 한다는 거다. 내 주위에 경찰이 있다면 그는 그저 내 친구라고 위로하고 말 뿐이 아니라 캐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마음먹었다. 왜 선이란 건 일상에서만 유효한 건가. 단지 착한 친구, 착한 아버지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경찰들과 가까이 마주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을 때쯤, 바지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쌍차정책부장부인자택아파트에서자살>.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부당해서 화를 냈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든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피부로 체감하는지가 확실치 않아 인권활동을 하면서도 늘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감정의 과잉에 속지 않으려고 했는데. 경찰과 대치하는 인권위 현장 앞에서 누군가의 자살했다는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눈동자를 덮었다. 속상하다. 속상하다. 화난다. 화가 난다. 너무도 정직한 감정들이 밀려왔다. 나는 영화를 찍는답시고 한창 준비 중인 상태였고 그 날 저녁엔 배우들과 리허설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내 하는 일이 너무 보잘 것 없어지고 내 영화 내용이 뭐가 그리 의미가 있으려나 싶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내가 또 싫지만, 어쨌든 난 계속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그래 잊지 않으려고 쓰는 글인 것을. 잊지 않고, 나 그저 사소한 선에 집착하지 않기 위하여.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양심’을 지키려면.
2017-07-11 | hrights | 조회: 224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