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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임의단체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아디까지(이동화)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7-10 13:29
조회
4706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


 소규모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에게 단체를 정부에 등록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대부분 단체 외부에 계신 대표와 임원들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긴 시간을 들여 필요서류를 다 챙겨 등록관청에 제출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트집 잡히거나 수정요청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래서 단체들은 한번 등록절차를 마무리하면 웬만해서는 단체변경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디는 2016년 임의단체로 시작하여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2018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그리고 최근 2019년 비영리사단법인 등록까지 거의 모든 법률상 비영리단체의 유형을 다 거치게 되었다. 그 사연의 핵심은 기부자들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때문이었다.



아디의 비영리사단법인 허가증
사진 출처 - 필자


 2016년 활동을 시작한 아디는 단체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지만 법인격이 없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로 등록하였다. 법률적으로는 임의단체인 것이다. 사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유번호증’을 발부 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신청서와 정관, 사무실, 총회회의록, 대표자 신분증과 직인만 있으면 가능하다. 일단 고유번호증이 발부되면 회원과 후원자들에게 정기적이고 자동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CMS를 개설할 수 있다.


 CMS를 개설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기부자와 회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제대로 활동하고 홍보를 해야 후원자가 늘지만 그래도 가족, 친척, 지인 중심으로 회원들이 모였고 슬슬 “좋은 일 하네. 근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 돼? 나중에 가입할게”하는 소리를 점점 듣게 됐다.  그렇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그 즈음 아디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할 지 고민을 하였다. 둘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했지만 상대적으로 등록절차가 간소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목표로 각종 서류작업에 돌입했고 임원분들을 졸라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냈다. 그리고 2017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됐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고 바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없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려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이 증명되어야 했다. 아디의 활동이야 단체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에 로힝야,  미얀마, 팔레스타인에서 열심히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신청했고, 긴 서류작업을 통해 마침내 2018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획재정부에 등록되었다. 이제 회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매년 발부만 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개인 기부자에 한해서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개인의 후원과 기부가 전체 수입의 50%를 상회해야 하는 필요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아디는 아시아분쟁지역에서 현장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이 재원을 회원의 기부와 후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코이카와 민간재단을 통해 충당했는데 2018년 재정 결산을 진행하다보니 아디 전체 수입중 개인의 기부와 후원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 이럴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기에 아디 사무처는 긴급하게 대책논의를 했다. 무엇보다 약 450명 이상의 개인 후원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도 큰일이기에 여러 대안을 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개인의 후원 비율의 제한이 없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을 결정하였고 2019년 2월 총회를 통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작업을 시작하였다.


 ‘비영리사단법인’ 신청을 위한 다시 지난한 서류작업이 진행됐다. ‘법인’이기에 설립등기를 해야 했고, 필요 서류 중에 일부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중 정회원 100명중 2/3인 68명의 위임장과 중요개인정보 문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앞이 깜깜했다. 가뜩이나 현지사업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ㅠ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안 아디 상근자들은 회원들 80명이상에게 직접 전화 돌리고 방문하고 만나서 부탁하고 어찌어찌해서 거의 2달간에 걸쳐 필요한 위임장을 모두 수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디는 최근 6월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현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신청 중이다. 


 솔직히 이 과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처음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했을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다양한 후원모델(개인, 단체, 민간재단, 법인, 기업 등)을 가진 단체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기부금영수증 발부도 제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은 후원자분들이 아디의 번거로운 부탁에 선뜻 응해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셔서 활동가로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이제 또 열심히 아시아분쟁지역과 한국에서 활동하여 더 많은 분들이 아디를 후원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더 이상의 단체변경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