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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교실> 활동가와 언론인, 형사법 좀 배우자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8 15:01
조회
628
사람소리 편집부
한 해 236만 건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신문지면과 방송뉴스에서는 연일 사건관련 소식이 전해진다. 또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면 형사사법 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해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된다.
이렇듯 기자들과 활동가들은 형사사법과 밀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형사사법의 이념과 구조는 물론이고 심지어 용어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언론기사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 없이 관련기관이 뿌린 보도자료를 정리한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고, 언론피해자의 구조 활동은 주먹구구식이기 십상이다. 직접 형사사법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누구보다 형사사법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할 언론인과 활동가조차 정말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연대의 [활동가와 언론인을 위한 형사법 교실]은 이런 현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강좌의 구성도 형사법의 이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형사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각 절차와 제도, 법칙 등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지난 20일 시작된 [형사법 교실]은 경희대 서보학 교수의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으로 시작됐다. 이날 강의는 형사법의 개념과 내용,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다양한 형사절차’로 목요일에 연이어 강의를 한 서 교수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기소재량권을 모두 가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울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배심제)와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3강을 맡은 경원대 한영수 교수는 ‘다양한 형사제재’라는 주제로 형벌과 보안처분, 각종 유예제도 등 형사제재의 종류를 설명하고, 사형제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사제재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자감시에 대한 검토도 이어졌다.
지금까지 3강이 진행된 [형사법 교실]은 앞으로 수사절차에 대한 규제(6/29, 경원대 최영승 교수), 형사증거법(7/4, 전북대 김희수 교수), 재산적 법익 침해범죄와 중요한 공공범죄(7/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동일 박사), 행형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와 새로운 형사제도(7/11, 아주대 정승환 교수) 등 네 번의 강의가 더 남았다.
6,000원에 개별강좌 수강이 가능하며, 문의는 인권연대(02-3672-944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