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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교실 종강…“형사법 공부 잘 했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8 15:02
조회
639
인권연대가 활동가와 언론인에게 형사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형사법 교실’이 끝났다.
신문지면과 방송뉴스에서 연일 사건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인권단체에는 형사사법 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해오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와 언론인들이 형사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형사사사법기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한 정보만을 토대로 겉핥기식 기사작성에 머무르고, 활동가들 또한 구체적 사안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번 강좌는 ‘형사법에 대해 공부하자’는 목적으로 열렸다.
지난 6월 20일에 시작해 11일까지 매주 두강씩 7강으로 구성된 형사법 교실은 경희대 서보학 교수의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을 시작으로, 형사법 전문연구자들이 다양한 형사절차(경희대 서보학 교수), 다양한 형사제재(경원대 한영수 교수), 수사절차에 대한 규제(경원대 최영승 교수), 형사증거법(전북대 김희수 교수), 재산적 법익 침해 범죄와 중요한 공공범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동일 연구원), 행형에 대한 법적 규제(아주대 정승환 교수)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강좌에서는 형사법의 이념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포함해 각 형사절차와 제도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권적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 또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형사법의 역할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가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막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강사들은 참가자들이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공자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와는 차별성 있게 준비를 했고, 언론에서 잘못 사용한 용어를 수정해 주거나, ‘오보’에 가까운 기사의 사례를 들며 언론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 활동가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이루어진 강의 참가자들은 “어렵게 생각했던 형사법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참가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인권연대는 추후에도 활동가와 언론인들이 형사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