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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복지와 맞닿아 있다 (정석완)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9-27 11:22
조회
722

  -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를 통해 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대안


정석완/ 회원 칼럼니스트


 

  우리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제도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에서 최소한의 삶의 여건을 지원해주기 위한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에 미달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정부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기타 현물지원 등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논의를 시작하여 1999년에 제정된 후 2000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고, 과거 생활보호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도가 입법화된 배경에는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적 환경 변화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라는 대규모 경제위기와 기업 도산으로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로 능력,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과 부양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조건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 부양제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지정에 필요한 소득과 관련한 것’입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본인이 근로 능력이 없고, 자식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식이나 친인척 등을 의무 부양제도에 의해 의무 부양자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의 복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을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명의로 자산을 돌려놓고 생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양을 전제로 한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다툼을 방지하고자 ‘불효자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 제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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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사진 출처 - 라포르시안 (2014.10.14일자)


 

  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일명 ‘송파 세 모녀’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무 부양제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상은 의무 부양제도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서 탈락한 사람은 10.1%인데 반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탈락한 경우가 54.1%나 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역설적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인 재산과 소득 관련한 문제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이 되려면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하여 기초 수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이 기준 소득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할 시에 기초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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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생활 수급자 관련
  사진 출처 - YTN(2014.9.11일자)


 

  2015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의 소득이 기준선보다 45원 많아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례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2016년 YTN 뉴스는, 일정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마저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초 생활 보장법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내에서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무 부양자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의 혜택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문제를, 의도치 않았지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 편의적 제도 적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에 해당이 되나 의무 부양자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분들을 찾아 뵙고, 현장을 조사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의무 부양제도에 대한 개정이 있기 전이라도 이러한 문제는 일정 부분 보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의 소득 증가로 인한 수급자격 박탈 문제는 복지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문제로 곰곰히 생각해 봐야합니다. 복지 제도의 역할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들을 국가가 도와줌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복지 제도를 통해 안정적 생활 기반을 잡고, 나아가 복지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 생활 수급자의 일시적인 소득 증가로 인한 기초 수급자 자격 박탈로, 다시 기초 수급자로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초 생활 수급자의 소득 증가를 권장하며 증가한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가 소득의 유지 및 지속 기간을 정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유지 및 증가하면 자격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복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일시적이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적용되고 현장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본연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를 통해 본 현상과 문제점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방지되었으면 합니다. 복지제도를 만들 때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정석완 : 민주 사회를 위해 사회 문제를 시민사회와 정치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