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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김치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7-24 17:17
조회
657

김치열/ 회원 칼럼니스트


 사회는 공동체 합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공동체는 심각한 위협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범법자에게 사회는 법적인 여러 과정을 거친 후 이들을 격리된 공간으로 보낸다. 이들을 격리된 공간으로 보내는 기간 동안 사회 공동체는 평화를 누린다고 착각한다. 오늘은 그 착각으로 생기는 일에 대하여 나누고자 한다.


 어느 사회이든 범죄가 있다. 범죄에 대한 사회방어의 수단은 형벌이었다. 고대에는 사형 등 신체형을 부과하였다. 형벌은 행위에 대한 하나의 응보의 수단이었다. 중국에서는 이들의 얼굴에 수(囚)라는 글자를 새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사형을 포함한 신체형은 많은 나라에서 사라졌지만 범죄에 대한 응보감정과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여전하다. 근대시대에 이르러 종교에 대한 처벌이 일반형사법 체계에서 분리되고 국가에 대한 모반범죄는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되고 있다. 범죄를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의 처벌만 중심이 되고 있고,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형벌제도에서 대세를 이루는 것은 징역형이다. 징역형은 구금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서 근로를 하는 벌이다. 형기를 마치면 사회로 나올 수 있다. 범죄인이 싫다고 하여 영원히 격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정기간 이후 사회로 돌아오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금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교도소 작업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범죄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리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집중인성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출처- 필자


 하지만 언론보도나 사회관계망을 살펴보면 범죄인에 대하여 혐오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미국 등지에서 시행하는 종신형을 구형하기를 바란다. 과거에 장기형을 받는 경우는 살인죄나 강도죄 등 사람에 대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였다. 현재는 조두순 사건으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도 장기형을 받고 있으며, 현재 윤창호 법이 발의됨으로 인하여 교통범죄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 수용자들이 입고, 먹는 것은 모두 국세로 지출된다. 장기수들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에서나 교도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범죄예방교육이다.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중 ‘생각 바꾸기 교육’이라는 게 있다. 생각을 바꿈으로서 범죄에 대한 욕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다. 국가나 사회는 범죄에 대해 어떠한 적을 대처하는 것보다 단호해야 한다. 그러나 죄를 반성하고, 사회에 나아가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인권적이지 않을까.


김치열 회원은 현재 교도관으로 재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