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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부당조치 및 보복행위

작성자
조형수
작성일
2020-02-08 14:33
조회
771
국가인권위원회 접수번호 : 20-0001328

- 피해발생 일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와 장소 :

2019. 12. 13일 광진경찰서

- 가해자(피진정인)의 소속 및 성명 :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 김OO 경찰관


- 인권침해나 차별받은 내용 :

저는 "보복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18년간 애지중지 키워 왔던 제 딸아이를 국가로부터 강탈당하였습니다. 즉 헌법에 명시된 제 딸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경찰로부터 완전 무시되었습니다.

19.12.9 밤 11시경에 제 딸아이가 4일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신청하라고 했는데 그 건으로 거짓말하기에 교육과 훈육의 차원에서 3~4대 때렸습니다. 그러고 난 4일후인 12.13일 광진경찰서로 딸아이는 이혼한 전처와 함께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10여년전에 아들은 전처가 데리고 살고 딸은 제가 데리고 살기로 하고 합의 이혼하였으며, 저는 제 딸을 초등 2학년때부터 제가 가르치고 교육하여 OO국제중학교, OO외국어고등학교, 이번에 OO대학교 경영학부에 합격시킬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키워 왔습니다.

12.13일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OO 경찰관은 만18세로서 미성년자인 제 딸아이가 경찰서에서 피해조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친권과 양육권이 있는 저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피해조사를 하였으며 그 직후 딸과 같이 온 이혼한 전처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저에게 연락하였으며 12.17일날 가해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로 광진경찰서와 경찰청에 왜 헌법에서 보장한 친권과 양육권이 있는 저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고 문의하였더니 “보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보복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저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18년간 애지중지 키워 온 제 딸아이를 이혼한 전처에게 줘 버렸으며 저희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조사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왜 보복이 우려된다고 추측하였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저에 대한 조사 한 번이라도 해보고 보복범행이 의심된다고 예측하였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광진경찰서 김OO 경찰관은 조사 단 한 차례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보복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친권과 양육권이 있는 저에게, 아이를 OO중, OO외고,OO대 경영학부합격까지 시킨 훌륭한 아빠인 저에게, 아무런 의논도 통보도 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 이혼한 전처에게 아이를 줘 버린 것입니다.

광진경찰서에서는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 204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 등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조 제4항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규정의 동조 제4항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복범죄나 2차피해의 우려’라는 규정은 본 건 사례와 같이 경찰관이 자의로 얼마든지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최소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조사한 후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해자에게 조사 한 번도 안 해보고 아이의 교육차원에서 행한 단순폭행 사건을 보복범죄가 예측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저는 보복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고, 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폭행을 저지른 상습폭행범도 아니고 아동학대범도 전혀 아닌데 막연한 추측만으로 18년간 훌륭하게 키워 온 제 딸아이를 전처에게 맡겨버리면 여태까지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온 저에게는 너무나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좋아 하냐 아빠를 좋아 하냐와 같은 유치한 질문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장래를 위해 누가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는가?가 올바른 질문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태까지 누구보다 훌륭하게 양육하여 온 아빠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합당한 조치일 것입니다.

저는 경찰로부터 아주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였습니다.

첨부파일1 : 국민신문고 민원1 신청번호 1AA-1912-655760
첨부파일2 : 국민신문고 민원2 신청번호 1AA-2001-054692
첨부파일3 : 국민신문고 민원3 신청번호 1AA-2001-261981
첨부파일4 : 김OO 경찰관과의 1월7일자 21시 44분 통화내용


이상 위 내용은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제 딸아이에게 교육차원에서 행한 3~4대 때렸던 가정폭력행위는 광진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첩되었었고 검찰에서는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였는지 1월 14일 가정법원으로 이첩하였고 가정법원에서는 1월14일 사건을 이첩받고도 사건이 너무 경미하여서 그런건지 아니면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그런건지 사건접수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경미한 단순폭력을 단지 보복이 우려된다는 김OO 경찰관의 추측만으로 딸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저에게 단 한마디의 의논이나 통보도 하지 않고 이혼한 전처에게 보내버렸습니다. 한 마디 상의도 통보도 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한 김OO 경찰관의 부당조치에 대해서 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저에게 행한 보복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저의 요청도 무시하고 있고
경찰정에서는 경찰정훈령 범죄수사규칙 제 204조 제4항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최소한 가해자 1차조사라도 하고 난후에 판단하게끔 개선해 달라는 저의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해보아도 죄도 되지 않는.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단순폭행사건을 김OO 경찰관이 자기 마음대로 보복범죄가 우려된다는 추측만으로 제 딸아이를 저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제 이혼한 전처에게 보내 버리는 바람에 저희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김OO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는 저의 요청도 무시하고 범죄수사규칙 제 204조 제4항의 보복범죄 우려시 통지안해도 된다는 규정도 못고치겠다고 하니 이제 저는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