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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위, 권익위의 인권침해. 협박. 문서절도 등

작성자
공수처설치
작성일
2019-03-10 16:43
조회
671
국무총리실이 인정한 공익신고자 사찰에 문서절도 소송협박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 22호 증 참조)사안을 처리하며 피진정인의 청탁과 거짓말에 속아 신고인에게 통지 없이 종결 처분을 하고 이를 은폐하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권익위는 박근혜대통령비서실을 사칭해 국가기관을 동원 공익신고자 사찰에 문서절도. 살해협박, 피진정인을 사주 회유와 소송협박 등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인권적 범죄 신고 후 6년이 지난 2019. 3. 10일 현제 까지도 계속 되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관련사안을 인권위 신고했지만 현병철인권위는 허위전화조사 보고서 등을 작성 이를 취하 각하처분 하며 신고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고 계속된 인권유린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2016년 이런 사실을 인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 인권위 침해조사과 이은제에게 전화를 했지만 오히려 절 고소한다고 협박을 해 중부서신고 인지사건으로 중앙지검 이첩되었지만 배후가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민권익위라는 현실의 벽에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