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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개발을 위한 공청회(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03.12.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45
조회
403

#목 차

Ⅰ. 본 지침서의 목적과 구성
1. 지침개발의 목적
2. 지침안의 구성

Ⅱ. 기본관점
1.수용자 인권보장의 근원적인 한계-행형법규의 인권비친화성
2. 수용자 권리론 중심의 연역적 방법론의 한계 극복
3. 교정처우와 인권보장의 명확한 구별의 필요성

Ⅲ. <계구 사용 등 유형력 행사>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1. 계구 사용
2. 강제력의 행사
3. 무기사용
4. 교도관의 폭행
5. 수용자간 폭행

Ⅳ. <외부교통>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1. 접견
2. 서신수발
3. 변호인, 소송대리인과의 접견,서신의 특별한 보장
4. 집필
5. 신문, 잡지 및 도서의 구매와 열람
6. 기타 외부교통(전화이용, 라디오 TV의 시청, 인터넷)

Ⅴ. <의료>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1. 수용자의 의료권 보장의 핵심내용
2. 의사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
3. 국가의 질병치료의무
4. 신속한 치료와 적절한 처방
5. 교정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6. 치료비 국가부담원칙
7.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Ⅵ. <기타 시설내 처우>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1. 신체검사 및 검방
2. 이송
3. 거주조건과 위생
4. 급여, 급식, 자비구입, 물품소지, 영치금
5. 교도작업, 작업상여금,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6. 교회 및 종교활동

Ⅶ. <징벌>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1. 징벌요건과 징벌사유
2. 징벌조사(결정)절차
3. 징벌집행

Ⅷ. <권리구제절차> 영역의 지침 주요내용
1. 소장 면담권
2. 청원 및 진정
3.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첨부>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 (안)
제1편 계구 사용 등 유형력의 행사
제2편 외부교통
제3편 의료
제4편 기타 시설내처우
제5편 징벌
제6편 권리구제절차

<토론요지문>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이상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양균(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혜정(한국행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상희(건국대법대 교수)
이경식(법무부 교정국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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