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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장경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5-08 15:41
조회
1256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갈구하는 남과 북의 온 겨레는 과거 일촉즉발의 북미 군사적 대결로 회귀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수구냉전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마냥 좋아라 발호하고 있고, 한국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 한반도의 지속적, 항구적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미 당국 간 협상이 멈춰버린 현재의 교착상태를 뚫어줄 해법은 좀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만히 구경만 할 것인가?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관전자가 아니지 않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우리는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공동성명 및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이 난관에 놓인 이유가 있다. 국내적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외세의 동족대결정책이 영원히 유지되며 현재의 북미 간 교착상태가 풀리지 않기를 학수고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공동성명 및 9.19 평양공동선언에 반대하여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장본인들이다. 이들 수구냉전세력은 외세추종의 사대주의에 젖어있다. 동족대결의 이면에 도사리는 그들의 정체성이다.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의 젖줄이 바로 외세의존정책이다. 그들은 대북적대정책의 입안자, 집행자인 상전에게 있어 쉽게 버릴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구미에 맞는 소모품이다. 그들이 응원하고 환호하는 외세의 대북적대정책을 없애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를 실현하려는 남북미 정상의 합의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다.


 외세의 대북적대정책은 한미군사훈련, 대북제재압박, 국가보안법으로써 분단냉전체제를 유지하며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가로막고, 민족자주정신을 병들게 하며, 외세의존의 사대주의를 조장하며, 외세추종의 수구냉전세력에 의한 종북몰이로 한국 민중을 탄압하고 세뇌시켜 왔다.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패권적 영향력이 바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이다. 그들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미 간 오랜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이행되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 파주 임진각 민통선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평화손잡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북쪽을 바라보며 줄지어 인간띠를 만들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남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오늘, 수구냉전세력의 환호성에 맞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민족자주정신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 당사자 정신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외세와의 어떠한 군사훈련도 할 필요가 없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 외세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남과 북은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대북제재는 해제해야 마땅하다. 외세의 대북적대정책이 유지되고 이에 한국정부가 동조하는 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남북관계의 개선은 요원하다.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성립 불가이므로 한국 민중은 국가보안법의 장벽을 뚫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당사자로서 외국군대의 철수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침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에 갇혀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의 세뇌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민중 스스로 분단냉전체제의 종식에 앞장서는 실천자세가 필요하고 그 힘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마음 속 깊이 새기는 것이다.


 더 이상 외세와 수구냉전세력의 영향력에 포박당한 굴종적 자세로 위축된 채 요행을 기다리는 구경꾼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외세와 수구냉전세력의 영향력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적 조건을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또한 주권자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외국군대의 철수 등 외세와 수구냉전세력의 대북적대정책의 폐기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행동이 필요하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북미 간 중재자를 소임해 나서는 문재인 정부에 지나친 기대보다는 우리 민중 스스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의 이행의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주체가 되어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