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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랑하는 홀렁 베이 변호사 (장경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4-10 14:06
조회
2418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홀렁 베이(Roland WEYL) 프랑스 변호사. 1939년 변호사가 된 이후 레지스탕스 시절 빼고는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 중인 1919년생 100세 할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를 홀로 누비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을 방문한 그를 4월 5일 저녁에 민변의 동료 변호사들과 만난다. 올해는 무슨 이야기보따리를 푸시며 어느 국제회의의 참석을 권하실까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그를 만난 건 내 인생의 행운이다. 2013년에 방한한 그를 처음 만났다. 그때 홀렁 베이는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총회에서 만났던 민변 변호사들과의 만남을 원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민변의 국제연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고 싶다며 민변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제안해 왔다. 민변 집행부와 간담회가 성사되었으나 홀렁 베이의 건강문제로 무산되자 대타로 민변 동료 변호사들과 만나게 되었다.



2013년 한국을 방문했던 홀렁 베이 변호사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그는 한국(코리아) 문제에 해박하였다. 정전협정의 조항을 읊었고 유엔헌장 조항까지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진보적 법률가로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해 일본 오사카 평화헌법 9조 세계대회에 참석하라며 그때 보자고 했다.


 일본 오사카 평화헌법 9조 세계대회에 참석하였다. 홀렁 베이를 비롯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집행부와 민변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하였다. 2014년 벨기에에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총회가 있으니 꼭 참관하라고 했다. 그 때 그가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고자 하는 서한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 서한의 내용은 정전협정 제4조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정치회담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전쟁은 일찌감치 평화적으로 종결되었어야 함에도, 유엔이 미국의 도구화됨으로써 60년 동안 미뤄진 정치회담을 유엔이 나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은 더 이상 주둔할 이유가 없고 주한미군 기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한국에 돌아가 의견 수렴 후 회신을 드리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걸릴까 제 때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 홀렁 베이는 말했다. 한국 변호사들이 서한의 주체도 아닌데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서 보내는 서신에 대해서 의견도 말하지 못하냐고 나무랐다. 할 말이 없었다.


 그랬던 그가 우리를 이해하는 사건이 터졌다. 2013년 11월 그도 토론자로 참석하였던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에 참석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베트남의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외국인들과 재미, 재캐나다, 재독, 재러 등 해외동포들이 참여했고 남에서는 나와 애기봉등탑반대운동 등 평화활동을 해온 이적 목사가, 북에서는 조국통일연구원의 부원장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녀왔더니 난리가 났다. 조선일보는 이석기 사건 변호인, 北 통전부 인사들과 독일서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였다. 우익보수단체 활빈단이 고발하였고 통일부는 남북교류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하였다. 당시 종북몰이에 모골이 송연해졌다.


 종북몰이에 정면으로 맞대응이 필요했을 때 그가 연대의 서신을 내게 보냈다.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변호사에 대한 종북몰이는 유엔인권선언에 보장된 의사, 표현, 결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다. 이것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정신과 행동 하에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하려는 남한의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판문점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간 대화를 권고한 협정 4조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고 정전협정 4조는 왜 남한의 대통령이 남북간의 대화를 바라는 국제여론에 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중 하나이다. 수구보수세력들에 의한 공격은 당신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고 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만약 향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은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법률가들과 시민들의 연대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2013년 홀렁 베이와 인연을 맺은 이후 거의 매년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와 만남을 하고 있다. 그가 권하는 어느 국제회의든 무조건 참석하고 있다. 일본, 벨기에, 프랑스, 네팔, 베트남에서 강대국에 의한 민족 및 인종의 생존권이, 국가에 의해 시민들의 생존권이, 자본에 의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현장에서 집단과 개인의 생존권, 시민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논하고 있다.


 그가 오라는 곳에 가면 따라다니기만 해도 배우고 성큼 성큼 성장하게 된다. 그를 닮고 싶다. 장수하고 싶다. 홀로 전 세계를 누비며 인권과 평화를 논하고 싶다. 이번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서 팔레스타인 라말라 회의를 한다는데 내게 참석을 권할 것이 분명하다. 국제민주법률가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민중과 함께 평화를 위해 싸우는 길에 무조건 참여하고 싶다.


1. 홀렁 베이(Roland WEYL)

<약력>
1919년 프랑스 파리 출생
1939년~현재 프랑스변호사
1954~1991 「현대법리뷰」 편집장
유엔 산하 국제민주법률가협회(AIJD) 수석부위원장
프랑스 권리연대 명예대표
프랑스 평화운동단체 라빼(La Paix) 중앙위원
프랑스변호사협회원로
노동자, 평화활동가, 알제리전쟁시기 알제리인 등의 권익보호에 헌신
법학박사이자 투쟁하는 변호사인 부인 모니끄 피꺄흐 베이와 함께 다수의 법학이론 저서 집필


<주요저서>
『정의와 인간』(1961), 『혁명과 권리의 전망: 계급사회에서 무계급사회까지』(1974), 『이혼, 자유주의와 자유』(1975), 『투쟁을 위한 의복』(1989),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연합조약)으로부터의 해방』(1998), 『민주주의, 민중의 권리』(1996), 『시장의 독재에 대항하여』(공동저술)


2.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소개>

1946년 파리에서 창립.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자문기구. 초대대표 흐네 까썽(Ren Cassin)은 세계인권선언 작성에 참여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법률가.


<창립목적>
전 세계의 법률가, 법률가단체들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 도모, 국제연합(UN)헌장의 실행을 위한 공동 사업 전개, 국가 간 법적 차원의 민주주의원칙의 실현과 평화유지, 입법과 실천에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재정립 및 수호 발전, 법률과 현실에서 모든 이들의 제한 없는 독립성 증진, 인류와 인권의 수호와 증진, 생태와 환경 보호, 적법성에 대한 엄격한 일치와 사법기구와 법률가들의 독립성을 위한 투쟁, 평등한 경제체제와 과학적 발전, 천연자원의 성립과 발전을 위한 인권 수호


<조직체계>
명예대표 : Nelson Mandela(남아프리카)
대표 : Jeanne Mirer (미국)
부대표 : Roland WEYL (프랑스), Cla Carpi da Rocha (브라질), Gavril Iosif Chiuzbaian (루마니아), Ibrahim Essamlali (카이로)
영국, 벨기에, 필리핀, 팔레스타인에 지부를 두고 있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