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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종북몰이에 부쳐 (장경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20 11:27
조회
560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의혹 사건이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로 변질되고 있다. 변질시키고 있다. 변질시키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는가? 아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치는 단식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는 일베와 거의 같은 노선을 가진 단체들이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 왔는가? 그것도 아니다. 대부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조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유우성 씨는 간첩이다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베짱 좋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다. 그들의 역사의식은 어떠한가? 아마도 광주민중항쟁을 북의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하여 벌인 일로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고 확신한다.


민변의 종북몰이의 근거는 두 가지이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북측 선전전에 놀아났고, 북측 여성 종업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케 하여 북측 가족과 종업원들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의 논리요, 이율배반의 논리로 민변을 종북몰이하고, 인신보호구제 사건에서 북측 종업원의 출석을 명한 담당 판사까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종북몰이를 당해야 할 사람이 더 있다. 누구일까? 지금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를 배후 조종하고 이에 가담하고 있는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다.


지금으로부터 석달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해답이 자연스레 나온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이 1박 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입국 하루 만에 사진까지 내놓으며 탈북사실을 통일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북측 가족과 종업원들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일까?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다. 당시 총선 공개 브리핑은 통일부의 기존 탈북자 입국 비공개 원칙에 반하는 이례적이고, 기습적이며, 졸속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통일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긴급 발표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총선용 북풍몰이를 위해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북측 부모들이 인신구제청구권자로 민변 변호인단을 위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공개적으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하였다고 동네방네 떠들어 북측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이 대관절 적반하장격으로 민변을 종북몰이하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총선 전 이례적인 긴급 공개 발표 이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의 국내외 진상규명 요구가 나날이 높아져 갔다. 총선 전 통일부의 자발적 집단탈북사실 긴급 공개 발표로 빚어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에 대해 그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들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입국하였다고 총선 전에 공개적으로 언론에 긴급 브리핑한 마당에, 북한 당국과 북측 부모들이 종업원 납치 주장을 하면 이에 대응하여 국정원, 통일부는 북측 가족들의 종업원 딸들에 대한 서울 방문 대면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국가정보원에 신속히 종업원들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기획탈북 의혹을 해명하도록 하였어야 마땅하다. 이것을 부인하는가?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어떤가? 사태를 야기한 당국은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꾸어 버렸다. 그러한 정반대의 입장을 궤변으로 정당화하려는 정부 당국은 인신보호구제절차를 제기한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이게 적반하장 아니고 이율배반이 아닌가!


국정원과 통일부는 이 사태를 초래한 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면 민변의 인신보호구제청구에 협조하여 심문기일에 북측 종업원들을 출석하도록 하여 국내외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하나, 인신보호구제절차의 진행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국정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종업원들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권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다.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는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권고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반한다. 국정원은 법원의 출석명령에도 불구하고 인신보호구제절차에서 필수적인 피수용자 출석도 거부하였다.


2016052415284380817_1.jpg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인신보호구제사건 담당 법원은 인신보호구제 사건의 본안 심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신구제청구권자인 북측 가족과 그 변호인들에게 종업원과 북측 부모 사이의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과 북측 부모의 변호인들에 대한 위임 의사를 정확히 소명할 것을 명령하였다. 통일부는 변호인들이 법원의 가족관계 소명 및 위임장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하였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사법부 독립의 존중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원칙에 반하여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재판부의 출석명령도 보정명령도 거부하고 오히려 법원마저 종북몰이 대상으로 삼는 반사법적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종북몰이를 당한 법원은 출석명령을 내렸던 자신의 입장을 후퇴시키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반자유민주적 반사법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으로서 민변이 북한 정부의 선전전에 놀아나 북한 가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총선 전 북풍몰이에,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를 북을 악마화하고 혐오화시키는 반북이데올로기로 가두어 부모자식 간의 천륜조차 부정하고자 하는가?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누군가? 바로 우리 법이 보장하는 인신구제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이들이다. 이들의 행태는 적반하장의 반인륜적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6년 7월 13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