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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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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배우는 교사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9-12 15:56
조회
1178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커피는 여선생님이 타오는 게 어때요?”라는 말과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는 성희롱일까?
 답은 성차별과 성희롱이다. 이는 학교 내 성 고충 상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에서 나온 문답이다. 성희롱으로 규정될 수 있는 행위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 상대방의 불쾌한 감정까지도 포함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사회와 학교에서 발생하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10년 전의 사건도(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에서 10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되기도 했다.


 성관련 문제들은 학생들과 소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교사들은 당황하고 긴장했다. 교사들은 이성 혹은 동성의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상담할 때에 알고 있어야 하는 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50대 중반의 중학교 남성 체육교사가 1학년 체조 수업에서 여학생의 자세교정을 해주다가 손이 학생의 허리를 스쳤는데 해당 학생이 ‘성희롱’으로 담임교사에게 신고한 일이 있었다. 유치원시절부터 성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은 자신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신고를 하거나 감정 표현에 주저함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변화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학생과 소통하려는 교사들은 “교육적 소신이 사라지며 무기력해진다”고 표현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얼마 전에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수업 중 '구지가' 등 고전문학을 가르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구지가’ 성희롱 의혹교사 징계논란. 오마이뉴스. 2018.07.20.) 학생들은 고전문학과 관련해 ‘과거 여성과 현재 여성의 시대상’ 등의 설명뿐만 아니라 교사의 평소 언행에도 성희롱적인 문제가 있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사는 수업내용에는 성희롱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과거 학생부장을 하던 시기에 학생들과 소통이 어려웠던 것들이 쌓여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학생들과 문화가 다른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육방법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에 벅차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면서 교육적 소신이 흔들리고 체념까지 하게 된다. 게다가 대학 입시를 향한 과도한 교육열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일부 교사들의 일탈행위를 일반화해 교사 불신이 확산되었다. 이의제기는 물론 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들이 늘어가면서 스승이 사라진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변해가는 교육현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내용에 대한 연수를 받는 등 학생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전문가인 교사를 믿고 자녀에 대한 과잉 관심을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김영미 위원은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