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

home > 인권연대세상읽기 >  발자국통신

‘발자국통신은’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 교수),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전 주독일 대사), 최낙영(도서출판 밭 주간)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새 정부의 역사적 과제 (장경욱)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20 12:07
조회
764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촛불의 힘으로 새 정부가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출범하였다. 새 정부의 개혁적 행보에 우리 모두가 연신 감동을 받고 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수갑을 차고 법정을 오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참한 모습은 촛불혁명의 시대를 맞아 몰락해가고 있는 친미극우보수세력의 말로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우리사회를 짓누르는 온갖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개혁드라이브로, 수구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뚫어내고 적폐를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주어졌다. 다시는 도돌이표를 그리지 않는 진보적 개혁 실현이 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다.


한국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보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핵심적 정책과제는 무엇일까? 남북관계의 개선과 대등한 한미관계의 실현이다. 우리사회에서 친미수구보수세력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대의존과 동족대결에 기댄 반북 종북몰이로 부패기득권을 유지해 온 냉전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수구보수세력의 뒷배를 없애야 한다. 종북몰이가 판치는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질식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정책과 같거나 유사한 주장을 하면 수사와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야하는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국민주권은 제약당하기 일쑤다. 대통령조차 ‘NLL(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토론할 수 없는 사회,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면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조차 종북몰이 당하는 현실에서 국민 다수의 자유로운 민주적 의사로 국가정책이 정해진다는 말은 허위의 수사에 불과하다.


686373_article_59_20131205153203.jpg사진 출처 - 뉴스1


새 정부의 등장으로 종북몰이가 소멸될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종북몰이가 소멸될 리 만무하다. 친미극우보수세력의 뒷배가 여전히 든든하기 때문이다. 소위 이적동조, 이적단체, 이적표현물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온 국민이 겁박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으로 국민 전체를 국가보안법의 포로로 만드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민 전체를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스스로 사상, 양심, 표현,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억압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처지를 망각하기 쉽다. 마치 북한보다는 나은 인권국가에 사는 것으로 세뇌당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조항으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동족에 대한 혐오와 증오, 비방과, 폄훼만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인 양 득세하게 되었다. 외세와 극우보수세력들의 반북 적대 수구기득권 유지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식민지 노예와 같은 삶을 정상적 삶으로 착각하고 분단정신병동에 갇힌 줄도 모르고 숙명으로 알고 지내도록 강요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없애지 않고서는 진보적 개혁은 요원하다. 수구기득권세력의 종북몰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도돌이표를 그리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면피용 개혁 행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구보수세력의 뒷배를 없애기 위해서는 외세의 동족대결정책을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외세를 추종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절대무기로 분단냉전구조에 기생하여 종북몰이로 한국사회를 짓눌러 온 극우보수세력들의 것이다.


동족대결을 강요하는 종속적 한미관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종북몰이의 청산도, 수구보수세력의 퇴장도 불가능하다. 수구보수세력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뒷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새 정부의 개혁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가로막힐 공산이 크다. 새 정부가 나갈 길은 사대의존과 동족대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촛불 민심과 함께 민족대단결의 힘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2017년 6월 28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