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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를 위한 치유가 필요하다 (김영미)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2-27 19:25
조회
1640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헌법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당국이나 노동당국도 10대 알바의 문제점을 살피는 전담 관리 부서를 갖춘 곳이 없다.(한겨레 신문 중)


 중인이가 다니는 학교는 일반고 3학년 가운데 뒤늦게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탁받아 가르치는 산업정보학교다. 학급의 학생들 대부분은 가정경제, 수습생 등의 이유로 오후에 알바를 하고 있다.


 일반고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조리사, 제빵사, 미용사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산업정보학교는 사설학원서 방과 후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받던 교육을 1년 동안 무료로 실시하는 공교육 기관이다. 증설의 요구가 높아, 2011년 서울에 3곳(서울, 종로, 아현)이던 것이 현재는 6개로 늘어났다.


 얼마 전 중인이는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으려고 늦게 줄을 섰다가 학생들이 즐겨먹는 돈가스가 모자라 다른 음식으로 주겠다며 양해를 구하는 영양사에게 급식판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과 폭언을 하며 당장 돈으로 보상하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런 상황에 너무 놀란 영양사가 울면서 급식실로 가는데도 화를 참지 못한 중인이는 교사들의 제어가 힘들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시간이 지난 후 중인이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다보면 손님들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항의와 욕설을 받고, 식당주인에게서 또다시 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야단”을 맞는 이런 억울하고 불쾌한 기억들로 인한 감정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었다가 폭발해 영양사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고 했다.


 경계선 지능(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지능지수(IQ) 70에서 85 사이, 정상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인 택이는 알바 하는 주점에서 늘 혼자 식당 뒷정리 후 문을 잠그고 퇴근하면 새벽 1~2시에 집에 간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수업시간에는 늘 졸고 있고 식사가 불규칙한 관계로 위장병에 걸려 병원을 들락거린다.


 연소자의 근로로 규정된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면 손님들의 부당한 폭언에 노출되지도 않고, 뒷정리를 시키는 부당한 처우에 위장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까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로 위험천만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은 바닥이다. 학교에서도 최소 18시간 이상의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반항으로 생각하는 업주가 많고 이를 빌미로 해고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로부터 노동부나 정부기관으로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부당함을 알지만 어쩌지 못하고 그냥 참고 견디는 가운데 청소년 노동인권은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법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어 자신들의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문제와 그 해결을 전담하는 감독관을 만들고 업주에 대한 사전 감독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미래의 어른인 청소년 노동자의 마음이 치유되기 위한 시설도 만들어 진다면 좋겠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1. 만 15살 이상만 근로 가능
2. 청소년의 부모님 동의 필수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 성인과 같은 최저시급 보장
5.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하 근무
6. 야간·휴일근무 땐 50%↑ 가산임금
7.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1회 유급휴일
8. 위험한 업무, 유해업종 불가
9.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적용10. 체불임금 등 국번 없이 1350 상담


자료:부산시교육청


김영미 위원은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